REGION · 제물포구

제물포구 학원 수입이 줄었다면, 11월 중간예납을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보세요

제물포구는 2026년 7월 1일 옛 중구 내륙과 동구가 합쳐져 생긴 구입니다. 수강생이 줄어든 해에도 11월에는 지난해 세금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이 고지됩니다.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실적으로 신고해 낼 수 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11월에는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절반이 고지되어 이 사례에서는 50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지난해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106만원)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정산하므로, 지금 덜 낸 만큼 5월에 더 내게 됩니다.
  • 그해 신규 개업자는 중간예납이 없고, 고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제물포구에서 학원을 운영할 때 알아 둘 것

송림·송현동과 신포·도원동 주거지에 오래된 보습학원과 교습소가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물포구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수입이 줄어든 해의 중간예납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학원은 부가세 신고가 없는 대신 1년에 한 번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제물포구·영종구·미추홀구·옹진군)
학원이 많은 곳
송림·송현동, 신포·도원동, 만석·화수동
가까운 지역
미추홀구, 서해구, 영종구, 옹진군
상담 방식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상반기 소득이 1,200만원으로 줄어든 중등 보습학원

송림동의 중등 보습학원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1천만원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수강생이 줄어 상반기 사업소득이 1,200만원에 그쳤습니다.

항목금액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1,000만원
11월 고지세액 (기준액의 1/2)500만원
2026년 상반기 사업소득금액1,200만원
중간예납추계액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106만원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준 (기준액의 30% 미만)300만원 미만 → 신고 가능
11월에 내는 세액고지대로 500만원 / 신고하면 106만원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은 상반기 소득금액을 2배로 한 금액에서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을 빼고 세율을 곱한 뒤 절반으로 대략 계산했습니다. 중간예납이든 추계 신고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11월에는 지난해 세액의 절반인 500만원이 고지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 106만원이 기준액의 30%(300만원)에 못 미치므로, 11월 30일(월)까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면 106만원만 내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내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1년 실적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하므로, 지금 덜 낸 만큼 5월에 더 내게 됩니다. 수입이 회복될지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지난해 세금이 없었다면

지난해 종합소득세가 없던 복식부기의무자도 그해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에 중간예납 추계액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지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해에 점검할 것

  • 중간예납 추계 신고: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장부 의무 변화: 그해 수입이 7,50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다음 해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되어,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료·강사 구성: 고정비가 커진 해에는 임대차계약 조건과 강사 계약 형태를 다시 점검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수강 연인원과 단가가 줄어든 내용을 2월 신고의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 그대로 적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중간예납 납부기한(11월 30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수강료를 환불하면 그만큼 수입에서 빠지므로, 카드 취소·환불 이체 내역을 수강생별로 남겨 두세요.
  • 수강료는 카드, 현금, 계좌이체로 섞여 들어옵니다. 10만원 이상 현금·이체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수단별로 기록하면 2월 신고가 쉬워집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수강료 입금과 인건비·임차료 지급에 그 계좌를 써야 합니다. 쓰지 않으면 가산세(0.2%)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제물포구 학원 세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제물포구 학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올해 1~6월 수입·비용 내역, 중간예납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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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물포구에서 학원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학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에 등록합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60일 안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합니다.

중간예납은 꼭 고지대로 내야 하나요?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지난해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지된 금액을 냅니다.

중간예납을 늦게 내면?

11월 30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규 학원도 중간예납이 있나요?

그해 새로 개업한 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해부터 지난해 세액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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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형태와 강사 구성, 지난해 신고 방법만 알려 주시면 놓치고 있는 신고와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학원·교습소 원장님의 기장과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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