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7년 5월 31일(월)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2027년 6월 30일(수)까지 신고합니다.
- 교육서비스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그해 수입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 수입 1억5천만원 학원 예시에서 장부로 신고하면 472만원, 장부 없이 추계하면 가산세를 더해 643만원입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20%, 최대 100만원)를 받습니다.
장부 의무 기준 (교육서비스업)
| 구분 | 기준 | 의미 |
|---|---|---|
| 단순경비율 적용 |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또는 그해 신규 개업)이고 그해 수입 7,500만원 미만 | 장부 없이 수입의 정해진 비율을 경비로 인정 |
| 간편장부대상자 | 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 또는 그해 새로 개업 | 간편장부로 신고 가능,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
|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이상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제출, 추계하면 무신고로 봄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그해 수입 5억원 이상 | 세무사 확인을 받아 6월 30일까지 신고 |
학원을 두 곳 이상 운영하면 수입금액을 합쳐 판단합니다.
계산 사례: 장부로 신고할 때와 추계할 때
직전 연도에도 수입 7,500만원을 넘긴 학원(복식부기의무자)이 2026년 수입 1억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실제 비용 1억1천만원을 장부에 적어 신고할 때와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할 때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수입 1억5천만원 학원 |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 | 장부 없이 추계 |
|---|---|---|
| 연 수입금액 |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 인정되는 경비 | -1억 1,000만원 (장부에 적은 실제 비용) | -1억 613만원 (주요경비 + 기준경비율 21.5%의 절반) |
| 사업소득금액 | 4,000만원 | 4,388만원 |
| 과세표준 (인적공제 2명) | 3,700만원 | 4,088만원 |
| 산출세액 | 429만원 | 487만원 |
| 가산세 (무신고로 봄, 20%) | - | +97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472만원 | 643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전 연도 수입도 7,500만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일반교과학원(업종코드 809005)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21.5%를 썼습니다. 주요경비는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강사 급여 6천만원, 임차료 2,400만원, 교재 매입 600만원, 그 밖의 실제 경비는 2천만원으로 보았습니다(3.3% 프리랜서 강사료는 추계 때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강사료가 클수록 추계가 더 불리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이 표는 단순화)를 내고, 지방소득세도 가산세의 10%가 더해집니다. 표준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장부로 신고하면 실제 비용이 모두 인정되어 세금이 472만원입니다. 추계하면 주요경비 외에는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되고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까지 붙어 171만원 더 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장부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학원 경비로 넣는 것과 주의할 것
| 넣는 비용 | 주의할 비용 |
|---|---|
| 강사료, 직원 급여,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 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 급여 |
| 임차료와 관리비 | 돌려받는 임차보증금 (비용 아님) |
| 교재·교구 구입비, 광고비 | 원장님 개인 생활비와 가족 카드 사용 |
| 인테리어·통학차량 감가상각, 책상·컴퓨터 구입비 | 업무와 관계없는 차량 비용 |
| 통학차량 유류비·보험료, 카드 수수료, 세무 수수료 | 증빙 없는 현금 지출, 벌금·과태료 |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잡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고,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 둡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
-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까지 소득공제합니다.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를 공제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확인비용의 60%(최대 120만원)를 공제합니다.
-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정식으로 고용한 상시근로자가 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3.3% 강사는 인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입과 경비를 넣어 예상 세금을 바로 보고 싶다면 첫 화면의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11월 중간예납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낸 원장님은 그해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습니다(개업 첫해는 없음).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의 절반 정도를 11월 30일까지 미리 내는 것으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실적 기준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2월 신고부터 준비하려면학원 사업장현황신고수입 5억원이 넘는다면학원 성실신고확인교습소·공부방이라면교습소·공부방 세금법인전환이 궁금하다면학원 법인전환자주 묻는 질문
학원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이고, 그해 수입이 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2027년 6월 30일(수)까지입니다.
장부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는 경비율로 추계 신고할 수 있지만 실제 비용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고, 직전 연도 수입 4,800만원 이상이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하면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더 큽니다.
원장님 본인 급여도 경비가 되나요?
개인 학원 원장님은 사업주라 본인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원장님 몫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면 배우자 급여를 넣어도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학원 일을 하고 그에 맞는 급여를 받으면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과 계좌 지급,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갖춰야 인정받기 쉽습니다(사업주 배우자는 고용·산재보험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