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종합소득세

학원 종합소득세, 장부를 쓰면 얼마나 달라질까

학원 원장님은 한 해 수강료 수입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장부를 어떻게 쓰고 어떤 경비를 넣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7년 5월 31일(월)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2027년 6월 30일(수)까지 신고합니다.
  • 교육서비스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그해 수입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 수입 1억5천만원 학원 예시에서 장부로 신고하면 472만원, 장부 없이 추계하면 가산세를 더해 643만원입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20%, 최대 100만원)를 받습니다.

장부 의무 기준 (교육서비스업)

구분기준의미
단순경비율 적용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또는 그해 신규 개업)이고 그해 수입 7,500만원 미만장부 없이 수입의 정해진 비율을 경비로 인정
간편장부대상자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 또는 그해 새로 개업간편장부로 신고 가능,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복식부기의무자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이상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제출, 추계하면 무신고로 봄
성실신고확인 대상그해 수입 5억원 이상세무사 확인을 받아 6월 30일까지 신고

학원을 두 곳 이상 운영하면 수입금액을 합쳐 판단합니다.

계산 사례: 장부로 신고할 때와 추계할 때

직전 연도에도 수입 7,500만원을 넘긴 학원(복식부기의무자)이 2026년 수입 1억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실제 비용 1억1천만원을 장부에 적어 신고할 때와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할 때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수입 1억5천만원 학원복식부기 장부로 신고장부 없이 추계
연 수입금액1억 5,000만원1억 5,000만원
인정되는 경비-1억 1,000만원 (장부에 적은 실제 비용)-1억 613만원 (주요경비 + 기준경비율 21.5%의 절반)
사업소득금액4,000만원4,388만원
과세표준 (인적공제 2명)3,700만원4,088만원
산출세액429만원487만원
가산세 (무신고로 봄, 20%)-+97만원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472만원643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전 연도 수입도 7,500만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일반교과학원(업종코드 809005)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21.5%를 썼습니다. 주요경비는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강사 급여 6천만원, 임차료 2,400만원, 교재 매입 600만원, 그 밖의 실제 경비는 2천만원으로 보았습니다(3.3% 프리랜서 강사료는 추계 때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강사료가 클수록 추계가 더 불리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이 표는 단순화)를 내고, 지방소득세도 가산세의 10%가 더해집니다. 표준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장부로 신고하면 실제 비용이 모두 인정되어 세금이 472만원입니다. 추계하면 주요경비 외에는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되고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까지 붙어 171만원 더 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장부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학원 경비로 넣는 것과 주의할 것

넣는 비용주의할 비용
강사료, 직원 급여,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 급여
임차료와 관리비돌려받는 임차보증금 (비용 아님)
교재·교구 구입비, 광고비원장님 개인 생활비와 가족 카드 사용
인테리어·통학차량 감가상각, 책상·컴퓨터 구입비업무와 관계없는 차량 비용
통학차량 유류비·보험료, 카드 수수료, 세무 수수료증빙 없는 현금 지출, 벌금·과태료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잡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고,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 둡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

  •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까지 소득공제합니다.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를 공제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확인비용의 60%(최대 120만원)를 공제합니다.
  •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정식으로 고용한 상시근로자가 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3.3% 강사는 인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입과 경비를 넣어 예상 세금을 바로 보고 싶다면 첫 화면의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11월 중간예납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낸 원장님은 그해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습니다(개업 첫해는 없음).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의 절반 정도를 11월 30일까지 미리 내는 것으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실적 기준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2월 신고부터 준비하려면학원 사업장현황신고수입 5억원이 넘는다면학원 성실신고확인교습소·공부방이라면교습소·공부방 세금법인전환이 궁금하다면학원 법인전환

자주 묻는 질문

학원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이고, 그해 수입이 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2027년 6월 30일(수)까지입니다.

장부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는 경비율로 추계 신고할 수 있지만 실제 비용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고, 직전 연도 수입 4,800만원 이상이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하면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더 큽니다.

원장님 본인 급여도 경비가 되나요?

개인 학원 원장님은 사업주라 본인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원장님 몫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면 배우자 급여를 넣어도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학원 일을 하고 그에 맞는 급여를 받으면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과 계좌 지급,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갖춰야 인정받기 쉽습니다(사업주 배우자는 고용·산재보험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별 학원 세무 상담

같은 주제도 학원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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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원 상황에 맞춰 점검해 드립니다

학원 형태와 강사 구성, 지난해 신고 방법만 알려 주시면 놓치고 있는 신고와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학원·교습소 원장님의 기장과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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