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은 직전 연도가 아니라 그해 수입금액 5억원이고, 학원을 여러 곳 운영하면 합쳐서 봅니다.
-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6월 30일(수)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 확인비용의 60%(최대 120만원)를 세액공제받습니다.
-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비율 해당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이고, 세무조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 구분 | 내용 |
|---|---|
| 기준 수입 | 교육서비스업은 그해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 여러 사업장 | 학원 여러 곳의 수입을 합쳐 판단, 다른 업종을 함께 하면 업종별 기준으로 환산 |
| 빼는 금액 |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뺌 |
| 법인전환 뒤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원장님의 학원을 넘겨받은 법인은 3년 동안 법인 성실신고확인 |
혜택과 의무
| 구분 | 내용 |
|---|---|
| 신고 기한 | 다음 해 6월 30일 (2026년 귀속은 2027년 6월 30일(수)) |
| 확인비용 세액공제 | 확인비용의 60%, 개인 최대 120만원 (나중에 크게 누락이 밝혀지면 추징) |
| 미제출 가산세 | 산출세액 × 사업소득 비율 × 5%와 수입금액 × 0.02% 중 큰 금액,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 |
| 세무조사 |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정기 선정과 별도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수입 6억2천만원 학원으로 계산한 사례는 분당 학원 세무에 정리했습니다.
세무사가 확인하는 것
- 수입금액이 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기록과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 맞는지
- 강사료와 급여를 실제로 지급했는지, 가족 급여는 실제 근무에 맞는지
- 3만원을 넘는 지출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이 있는지
- 개인 생활비, 가족 카드, 업무와 관계없는 차량 비용이 섞이지 않았는지
- 인테리어와 차량을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했는지
미리 준비할 것
- 학원 전용 카드와 통장을 쓰고 개인 지출과 섞지 않습니다.
- 현금·계좌이체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빠짐없이 발급합니다.
- 강사료와 급여는 계좌로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 금액과 맞춥니다.
- 5억원 이상이 될 것 같은 해에는 11~12월에 미리 점검해 비용 증빙을 정리합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원장님이 학원을 법인으로 바꾸면 전환한 날부터 3년 동안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전환으로 확인 절차가 바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전환 효과를 따질 때 함께 고려합니다. 자세한 비교는 학원 법인전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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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수입이 5억원 이상이 됐는데 내년부터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그해 수입으로 판단하므로 2026년 수입이 5억원 이상이면 2026년 귀속분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2027년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얼마인가요?
수입 규모와 장부 상태에 따라 달라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확인비용의 60%(최대 120만원)는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미제출 가산세가 붙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도 함께 붙습니다. 확인에 시간이 걸리므로 5월 초부터 준비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이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인서를 내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