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만원 이상 수강료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학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20%가 가산세이고,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거나 신고하면 10%로 줄어듭니다.
- 학부모가 미발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고(2025년 2월 개정, 건당 최대 25만원), 세무서 확인으로 이어집니다.
- 2월 사업장현황신고 때 내는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는 강의실 수, 과목별 수강 연인원과 단가를 적어 수입 누락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중계동 학원가와 계좌이체 수강료
중계동 은행사거리 주변은 초·중·고 학원이 한 건물에 여러 곳씩 들어선 학원가입니다. 수강료를 카드로 받는 곳이 많아졌지만 형제 할인이나 월 단위 결제 때문에 계좌이체로 받는 학원도 여전히 많습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수강료도 현금으로 받은 것과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 행정구역
-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학원가)
- 관할 교육지원청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 현금영수증
- 의무발행업종, 건당 10만원 이상, 미발급 가산세 20%
현금영수증, 언제 발급해야 하나
| 받는 방법 | 발급 의무 |
|---|---|
| 현금·계좌이체 10만원 이상 | 학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 |
| 현금·계좌이체 10만원 미만 | 학부모가 요청하면 발급 |
| 학부모 번호를 모를 때 |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 |
| 카드 결제 | 카드 매출전표로 대신 |
10만원은 부가세를 포함한 거래 건별 금액으로 봅니다.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 월 수강료 45만원인 학생 60명이면 1년 수강료가 3억 2,4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 | 가산세 20% | 10일 안에 자진 발급·신고하면 10% |
|---|---|---|
| 45만원 | 9만원 | 4만 5,000원 |
| 5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 5,0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1억원 | 2,000만원 | 1,000만원 |
2019년 이후 의무발행 위반 가산세는 미발급 금액의 20%입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거나 신고하면 10%로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 가산세(가산세의 10%)가 따로 더해집니다.
학부모 신고포상금
| 학부모 신고 시 미발급 금액 | 신고포상금 |
|---|---|
| 5만원 이하 | 1만원 |
|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 미발급 금액의 20% |
| 125만원 초과 | 25만원 |
| 한도 | 같은 사람 1년 100만원 |
2025년 2월 28일 개정 기준입니다.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학부모가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지급되고, 신고가 들어오면 세무서가 해당 거래를 확인합니다. 한 건의 신고가 다른 미발급 거래까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수입금액 검토표와 세무조사
학원은 2월 사업장현황신고 때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냅니다. 강의실 수, 책상 수, 강사 수와 급여, 과목별 수강 연인원과 단가를 적기 때문에 신고한 수입이 시설과 수강생 규모에 비해 적으면 쉽게 눈에 띕니다. 검토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현지 확인이나 조사 대상 선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입금 통장을 학원 전용으로 쓰고, 가족 명의 계좌로 받지 않습니다.
- 계좌이체 입금을 매주 확인해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맞춥니다.
- 교재비, 모의고사비처럼 수강료와 따로 받는 돈도 수입에 넣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중계동 학원 세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서울 학원도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수강료 입금 내역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주시면 빠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2월 사업장현황신고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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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 받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네. 계좌이체도 현금 거래로 봅니다. 10만원 이상이면 학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고, 번호를 모르면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합니다.
형제 두 명 수강료를 한 번에 받으면요?
합쳐 받은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의무 발급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0만원 미만이어도 학부모가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을 깜빡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되나요?
착오나 누락으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거나 신고하면 가산세가 10%로 줄어듭니다. 그 이후라도 빨리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더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카드 결제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학부모에게 넘기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고, 세법상 결제 거부 가산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