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노원구

노원구에서 공동원장으로 학원을 연다면, 손익분배와 신고 방법부터 정하세요

노원구는 중계동 은행사거리 학원가가 대표적이고, 상계·하계동과 공릉동 아파트 단지에도 초중고 학원이 많습니다. 원장 두 명이 함께 학원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는 이익을 나눠 각자 신고하지만, 장부 의무와 성실신고는 학원 전체로 판단합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이익 1억6천만원을 한 명이 신고하면 4,424만원, 두 명이 50:50으로 나누면 합계 2,862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공동사업장 소득은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눠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장부 의무와 성실신고 대상은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출자를 위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원구 학원 운영의 기본 일정

이 페이지는 노원구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공동원장 학원의 손익분배와 신고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세무 일정은 매달 10일 강사료 원천세,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5월 31일 종합소득세(그해 수입 5억원 이상이면 6월 30일)로 이어집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도봉구·노원구)
학원이 많은 곳
중계동 은행사거리, 상계동, 하계·공릉동
가까운 지역
도봉구, 중랑구, 강북구, 성북구
상담 방식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원장 두 명이 운영하는 수학·과학 학원

상계동의 수학·과학 학원은 원장 두 명이 함께 운영합니다. 2026년 수입 4억2천만원, 경비 2억6천만원으로 이익이 1억6천만원이고, 손익분배비율은 50:50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한 명이 운영할 때공동원장 A (50%)공동원장 B (50%)
분배받는 사업소득금액1억 6,000만원8,000만원8,000만원
과세표준 (본인 인적공제)1억 5,850만원7,850만원7,850만원
산출세액4,029만원 (38%)1,308만원 (24%)1,308만원 (24%)
표준세액공제-7만원-7만원-7만원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4,424만원1,431만원1,431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으로 보았습니다(성실사업자는 12만원). 공동사업장 이익 1억6천만원을 손익분배비율 50:50으로 나눴고, 각자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만 넣었습니다.

같은 이익을 한 명이 신고하면 4,424만원이지만, 두 명이 나눠 신고하면 합계 2,862만원으로 1,562만원 적습니다. 각자 낮은 세율 구간을 쓰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부 의무와 성실신고 대상은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이 학원은 직전 연도 수입도 7,500만원 이상이라 복식부기의무자이고, 그해 수입이 5억원 이상이 되면 공동사업장 전체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출자를 위해 빌린 돈의 이자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개인적으로 빌린 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원 운영 자금을 공동사업장 명의로 빌린 경우와 구분해 두세요.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때 정할 것

  • 동업계약서: 출자금액, 손익분배비율, 각자 맡는 일, 탈퇴·정산 방법을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서 공동사업자 명세와 손익분배비율을 냅니다.
  • 대표공동사업자: 강사료 원천징수와 사업장현황신고 같은 사업장 신고는 대표공동사업자가 합니다.
  • 각자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장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해 분배하고, 각자 5월(성실신고 대상이면 6월)에 신고합니다.
  • 가족과 동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손익분배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정하면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람(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노원구 원장님이 자주 놓치는 것

  • 손익분배비율이나 공동사업자 구성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고, 동업계약서도 함께 고쳐 둡니다.
  • 강사료 원천세와 2월 사업장현황신고는 대표공동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한 번만 합니다.
  • 원장님 본인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 학원 원장님 몫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강사료를 3.3%로 지급했다면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늦거나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노원구 학원 세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노원구 학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동업계약서(안), 출자 내역, 지난해 수입·비용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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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원구에서 교습소를 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교습소는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에 신고합니다. 자택에서 가르치는 공부방은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고, 신고 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공동원장이면 성실신고 기준도 나눠 보나요?

아닙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전체 수입금액으로 장부 의무와 성실신고 대상을 판단합니다.

가족과 공동사업을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손익분배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정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이면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람(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출자와 실제 근무를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공동원장 중 한 명이 그만두면?

탈퇴일까지의 손익을 정산하고 사업자등록 정정(공동사업자 변경)을 합니다. 남은 원장님이 혼자 운영하면 그때부터는 단독 사업자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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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형태와 강사 구성, 지난해 신고 방법만 알려 주시면 놓치고 있는 신고와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학원·교습소 원장님의 기장과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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