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세무사
원장님은 수업에만,
세금은 저희가 챙깁니다
학원 세무는 일정이 촘촘합니다. 매월 강사료 원천세, 2월 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까지 대표세무사가 1년 일정을 직접 챙기고, 서울 학원가와 지방 학원도 비대면으로 맡아 드립니다.
학원 세무, 여섯 가지를 함께 봅니다
신고서 몇 장이 아니라 학원 운영의 1년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학원 세금, 지금 바로 계산해 보세요
한 해 수입과 경비로 종합소득세를, 강사 월급으로 3.3%와 4대보험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경비 칸을 직접 고치기 전까지는 수입금액에 맞춰 인건비 45%, 임차료 12%, 기타 13%로 채워 둡니다.
그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 6월 30일까지, 그 밖에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 연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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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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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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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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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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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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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세액공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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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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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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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내고 남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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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현행 세율(6~45%)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원,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른 한도(600만~20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간편장부대상 여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하지만 여기서는 올해 수입금액이 같다고 보았고,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로 신고해 기장세액공제(20%, 최대 100만원)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다른 소득, 중간예납,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와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학원은 원천세를 7월 10일과 1월 10일에 냅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 납부여도 매월 냅니다.
| 월 기준 | 프리랜서 3.3% | 근로자 4대보험 |
|---|---|---|
| 강사에게 주기로 한 돈 | - | - |
| 원장님이 내는 4대보험 | 0원 | - |
| 퇴직금 적립 (1/12) | 0원 | - |
| 원장님 월 부담 | - | - |
| 강사가 내는 4대보험 | 0원 | - |
| 원천징수 세금강사 몫에서 뗌 | - | 간이세액표 |
2026년 요율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국민연금 9.5%(각 4.7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건강보험 7.19%(각 3.595%), 장기요양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각 절반), 고용보험 근로자 0.9%·사업주 1.15%(150인 미만), 산재보험 0.66%(교육서비스업, 사업주 부담)를 적용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강사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빠질 수 있고(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적용),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따로 원천징수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신고해 왔는지부터 듣고, 놓친 신고와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신고 일정까지 한 번에
수강료 입금과 카드 매출, 경비 자료를 매달 정리하고 강사료 원천세와 간이지급명세서,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 STEP 01무료 상담전화, 카카오톡, 아래 신청서
- STEP 02자료 연결홈택스 수임 동의, 카드·통장 자료
- STEP 03매월 관리장부,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 STEP 04신고2월 사업장현황, 5월 종합소득세
상담 전에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강사·직원 명단(급여 주는 방식)을 준비해 주시면 더 정확하게 봐 드립니다.
왜 위너인가?
"학원은 수강료가 곧 매출이고, 강사료가 가장 큰 경비입니다.
그 둘을 정확히 정리하는 일부터 대표세무사가 직접 챙깁니다."
학원 원장님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상담을 시작하면 많은 원장님이 이렇게 먼저 물으십니다.
부가세는 면세지만, 실제 세금은 아래 네 가지에서 크게 달라집니다.
강사를 3.3%로만 쓰고 있는가
출퇴근과 시간표를 학원이 정하고 고정급을 주면 3.3%로 계약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과 최대 3년치 4대보험을 소급해 부담합니다.
현금·계좌이체 수강료를 모두 잡고 있는가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10만원 이상 수강료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고 발급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수입이 7,500만원, 5억원 이상인가
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부터 복식부기 장부가 의무이고, 그해 수입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강사를 두려면 교습소가 아니라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고, 소득이 커지면 법인전환을 비교해야 합니다. 바꾸는 시점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위너가 학원 세무를 관리하는 방식
한 번 신고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1년 내내 이어지는 일정입니다.
대표세무사가 자료 연결부터 신고까지 직접 챙깁니다.
학원 세무 1년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홈택스 수임 동의와 카드·통장 자료를 연결해 수강료 입금과 경비를 매달 모읍니다.
강사료 원천세(다음 달 10일)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다음 달 말일), 4대보험 변동을 챙깁니다.
결제수단별 수강료와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맞춰 2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장부로 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해 신고하고, 수입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까지 6월에 마칩니다.
학원 세무 검토 사례
비슷해 보여도 학원마다 확인할 순서가 다릅니다.
전임 강사를 3.3%로 쓰고 있을 때
출퇴근 시간과 강의 외 업무가 있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4대보험으로 바꿀 때 늘어나는 비용과 그대로 둘 때의 소급 위험을 숫자로 비교합니다.
수입이 처음 5억원 이상이 된 해
2호점을 열어 합계 수입이 5억원 이상이 되면 그해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경비 증빙과 가사 비용을 미리 나눠 두면 6월 신고가 수월합니다.
인테리어에 1억원을 쓰고 문을 연 첫해
면세사업자라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비용이 되고, 여러 해에 나눠 감가상각합니다. 첫해부터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도 받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학원을 넘겨받을 때
권리금은 넘기는 원장님의 기타소득이라 인수하는 쪽이 8.8%를 원천징수합니다. 영업권으로 잡아 5년 동안 비용으로 나눠 넣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유형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규모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기 남부부터 서울 학원가까지
지역별 학원 세무 상담
광교 사무실 가까운 수원·동탄·용인·분당과 대치동·목동·중계동 학원가에서
원장님들이 자주 묻는 세무 문제를 지역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개원 첫해 수입 1억8천만원 학원, 인테리어 감가상각과 장부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
학원 개원 첫해 →02수원 영통 · 용인 수지 일부광교 학원 세무월 300만원 전임 강사, 3.3%와 근로자의 1년 부담 차이와 소급 위험
강사 계약 구조 →03화성시 동탄구동탄 학원 세무1호점 2억4천만원에 2호점 개원, 합산 세금과 다음 해 성실신고 기준
2호점과 사업장별 신고 →04용인 수지 · 기흥 · 처인용인 수지 학원 세무수입 7,200만원 교습소가 강사 2명 학원으로, 장부 의무와 세금 3년 흐름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05성남시 분당구분당 학원 세무수입 6억2천만원 입시학원, 성실신고확인을 받을 때와 안 받을 때
수입 5억 성실신고 →06서울 강남구 대치동대치동 학원 세무같은 이익 4억원, 개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비교와 전환 전 확인할 점
법인전환 검토 →07서울 양천구 목동목동 학원 세무권리금 1억5천만원, 원천징수 8.8%와 영업권 5년 상각
학원 인수와 권리금 →08서울 노원구 중계동중계동 학원 세무월 수강료 45만원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와 신고포상금
현금 수강료와 현금영수증 →학원 원장님이
가장 많이 묻는 세금 문제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과 가까운 안내부터 읽어 보세요.
면세 학원이 2월 10일까지 하는 신고와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학원 종합소득세5월 신고, 장부 유형과 경비 처리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학원 종합소득세 안내 →강사료 원천징수3.3% 원천세와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자로 보는 기준
강사료 원천징수 안내 →학원 4대보험2026년 요율과 단시간 강사, 두루누리 지원
학원 4대보험 안내 →성실신고확인수입 5억원부터 6월 30일 신고, 준비할 것과 가산세
성실신고확인 안내 →학원 법인전환2026년 법인세율로 보는 전환 시점과 주의할 점
학원 법인전환 안내 →학원 현금영수증10만원 이상 수강료 의무 발행과 가산세 20%
학원 현금영수증 안내 →학원 창업과 사업자등록교육지원청 등록부터 사업자등록, 첫해 신고 일정
학원 창업과 사업자등록 안내 →교습소·공부방 세금학원과 다른 신고 방법, 경비율과 장부 선택
교습소·공부방 세금 안내 →학원 세무 자주 묻는 질문
학원도 부가세를 내나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학원과 신고한 교습소의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되고, 등록이나 신고 없이 운영하면 면세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학원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미신고 가산세(0.5%)가 붙지 않습니다. 이 가산세는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세무서가 사업장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성실하게 내지 않으면 조사 대상 선정에서 불리해집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내지 않으면 별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강사료는 3.3%로 주면 되나요?
학원과 독립적으로 강의만 하는 강사라면 사업소득으로 3.3%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출퇴근과 시간표를 학원이 정하고 고정급을 주며 상담·자습 감독 같은 업무를 맡기면 계약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어 4대보험과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은 수강료는 어떻게 하나요?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1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학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20%가 가산세이고, 상대방 번호를 모르면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꼭 써야 하나요?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써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그보다 적으면 간편장부로 쓸 수 있고,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 4,800만원 미만이 아닌 한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를 기장세액공제로 뺍니다.
성실신고확인은 누가 받나요?
교육서비스업은 그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확인비용의 60%(최대 120만원)를 세액공제받습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세무조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원 인테리어 비용은 경비가 되나요?
네. 다만 한 해에 모두 넣지 않고 여러 해(보통 5년 안팎)에 나눠 감가상각합니다. 학원은 면세사업자라 인테리어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므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교습소나 공부방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어 강사를 채용하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법인세율은 2026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로 개인 최고세율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법인 돈을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갈 때 다시 세금이 붙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원장님이 법인으로 바꾸면 3년 동안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해 전체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서울이나 지방 학원도 맡길 수 있나요?
네. 홈택스 수임 동의와 카드·통장 자료 연동으로 자료를 받기 때문에 대치동, 목동, 중계동 같은 서울 학원가나 지방 학원도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은 광교 사무실에서 합니다.
상담료가 있나요?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기장료는 수입 규모와 강사·직원 수에 따라 달라 상담 때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학원 세무 상담 신청
신고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점검해 보세요.
대표세무사가 확인 후 직접 연락드립니다.
학원·교습소 원장님의 기장과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9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