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금 8천만원은 기타소득이라 필요경비 60%를 뺀 3,200만원이 소득금액이고, 받을 때 8.8%(704만원)가 원천징수됩니다(가상 사례).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사업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그해 폐업한 사업자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근로자 강사·직원은 퇴직금 정산과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합니다.
서대문구 학원, 등록과 신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페이지는 서대문구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학원을 넘길 때의 권리금 세금과 폐업 신고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학원은 부가세 신고가 없는 대신 1년에 한 번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 학원이 많은 곳
- 신촌, 홍제동, 가재울뉴타운(남가좌·북가좌동)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권리금 8천만원을 받고 넘긴 중등 영어학원
홍제동에서 중등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원장님이 2026년 6월 학원을 넘기고 권리금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해 폐업 전까지 사업소득금액은 4,500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권리금이 없을 때 | 권리금을 받았을 때 |
|---|---|---|
| 폐업 전 사업소득금액 (1~6월) | 4,500만원 | 4,500만원 |
| 권리금 기타소득금액 (필요경비 60% 뺀 40%) | - | 3,200만원 |
| 과세표준 (인적공제 1명) | 4,350만원 | 7,550만원 |
| 산출세액 | 527만원 | 1,236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571만원 | 1,352만원 |
| 권리금 받을 때 이미 뗀 세금 (8.8%) | - | -704만원 |
| 다음 해 5월에 낼 세금 | 571만원 | 648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으로 보았습니다(성실사업자는 12만원). 권리금 8천만원을 모두 영업권 대가로 받았다고 보았고(시설·집기 대가가 따로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넣었습니다. 5월에 낼 세금은 사업소득분과 권리금 정산분을 합친 금액입니다.
권리금은 영업권 대가라 기타소득이고, 필요경비 60%를 뺀 3,20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입니다. 인수한 원장님이 권리금의 8.8%인 704만원을 떼고 주었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므로 다음 해 5월에 사업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합산하면 세금이 571만원에서 1,352만원으로 늘고, 이미 뗀 세금을 빼면 5월에 낼 세금은 648만원입니다.
학원을 넘긴 뒤에도 장부와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은 5년 동안 보관합니다. 다음 해 신고와 나중의 세무 확인 때 근거가 됩니다.
학원을 넘길 때 순서
- 양도양수 계약: 권리금을 영업권과 시설·집기 대가로 나눠 적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 학원 폐원 신고: 학원을 닫으면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를 합니다. 인수자가 이어서 운영하면 필요한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 폐업 신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합니다.
- 강사·직원 정산: 근로자 강사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하고(이때 퇴직소득세는 미뤄짐), 원천징수영수증 처리와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합니다.
- 다음 해 신고: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권리금 기타소득 포함)를 합니다.
서대문구 원장님이 자주 놓치는 것
- 넘기기 전에 받은 수강료 중 인수 뒤 수업분을 넘겨준다면 계약서에 정산 금액을 적어 두세요.
- 권리금을 받은 해에는 소득이 늘어 다음 해 11월 중간예납 고지세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폐업 뒤 소득이 없다면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수강료를 환불하면 그만큼 수입에서 빠지므로, 카드 취소·환불 이체 내역을 수강생별로 남겨 두세요.
- 원장님 본인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 학원 원장님 몫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서대문구 원장님 상담 방법
서대문구 학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 권리금 원천징수영수증, 폐업 전까지의 수입·비용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가까운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학원 사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권리금을 주는 쪽 사례목동 학원 세무폐업 후 2월 신고학원 사업장현황신고종합소득세 합산학원 종합소득세가까운 지역 사례마포구 학원 세무자주 묻는 질문
서대문구에서 교습소를 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교습소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에 신고합니다. 자택에서 가르치는 공부방은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고, 신고 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권리금에도 세금을 내나요?
네. 영업권 대가로 받은 권리금은 기타소득이라 필요경비 60%를 뺀 40%가 소득금액입니다. 받을 때 8.8%가 원천징수되고,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합니다.
폐업했는데 2월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그해 휴업·폐업한 사업자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고, 폐업한 해의 수입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갑니다.
강사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인 강사·직원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원칙적으로 직원의 IRP 계좌로 지급합니다. 인수자가 고용을 이어 가면 계약서에 정산 방법을 적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