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지급분부터 연말 기준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음악·미술·무용)과 체육시설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입니다.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라 두 곳 이상 다니면 공제는 45만원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상 사례).
- 학원은 간소화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학부모가 요청하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초중고생 일반 교과 학원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은평구 학원, 등록과 신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페이지는 은평구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예능학원비 교육비 공제 안내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세무 일정은 매달 10일 강사료 원천세,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5월 31일 종합소득세(그해 수입 5억원 이상이면 6월 30일)로 이어집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 학원이 많은 곳
- 은평뉴타운(진관동), 불광·녹번동, 응암동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초등 1학년 자녀의 예능학원비
진관동에 사는 초등 1학년 자녀가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태권도장에 다닙니다. 월 수강료는 각각 16만원, 18만원, 17만원입니다. 2026년부터 연말 기준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음악·미술·무용)과 체육시설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다니는 곳 | 1년 수강료 | 공제 대상 금액 (300만원 한도) | 세액공제 15% |
|---|---|---|---|
| 피아노만 | 192만원 | 192만원 | 29만원 |
| 피아노 + 미술 | 408만원 | 300만원 | 45만원 |
| 세 곳 모두 | 612만원 | 300만원 | 45만원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1명당 연 300만원 한도는 학교 교육비 등과 합산하고(취학 전 아동은 유치원·어린이집 비용과 합산), 근로소득자인 부모가 연말정산에서 받는 공제입니다.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다니는 과정이 대상입니다.
두 곳 이상 다니면 1년 수강료가 300만원을 넘기 쉬워, 공제는 한도인 300만원의 15%(45만원)에서 멈춥니다. 초중고생의 일반 교과 학원비(국어·영어·수학 보습 등)는 대상이 아닙니다.
학원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낼 의무가 없어 학부모가 요청하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학습자 이름, 교습과목, 교습기간을 적으면 학원법상 영수증으로도 인정됩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공제를 예능학원으로 한정하는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이 있지만 국회 통과 전입니다. 학부모 안내문에는 확정된 내용만 적으세요.
학부모 안내문에 넣을 내용
- 대상: 취학 전 아동, 그리고 2026년부터 연말 기준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음악·미술·무용)·체육시설 수강료 (초등 저학년은 수강료만 대상이고 교재비·차량비 등은 빠짐)
- 과정: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운영하는 과정
- 한도: 1명당 연 300만원, 15%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부모의 연말정산)
- 학원이 할 일: 요청하면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카드·현금영수증에 학습자·과목·기간 기재
- 제외: 초중고생 일반 교과 학원비
함께 확인해 둘 것
- 수강료를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받으면 학부모가 공제를 받기 쉬워지고, 학원도 결제수단별 수입 정리가 깔끔해집니다.
- 체육시설과 학원을 함께 운영한다면 어느 과정이 어떤 등록(학원·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구분해 적어 두세요.
- 임차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냈다면 영업권으로 잡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 가족에게 주는 급여도 실제로 일한 기록(근무 시간, 업무 내용, 급여 이체)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은평구 학원 세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은평구 학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수강료 결제 내역, 과정별 수업 횟수, 학원·체육시설 등록 현황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가까운 서대문구, 마포구, 종로구 학원 사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
학원비 교육비 공제 전체학원비 교육비 공제현금영수증 발급 기준학원 현금영수증교습소·공부방 세금교습소·공부방 세금가까운 지역 사례서대문구 학원 세무자주 묻는 질문
은평구에서 교습소를 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교습소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에 신고합니다. 자택에서 가르치는 공부방은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고, 신고 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우리 학원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요?
취학 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체육시설과, 2026년부터 연말 기준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다니는 예능학원(음악·미술·무용)·체육시설의 월 단위·주 1회 이상 과정이 대상입니다. 초중고생 일반 교과 학원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꼭 발급해야 하나요?
학원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의무 기관이 아니어서, 학부모가 요청하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1년 동안 받은 수강료를 월별로 적습니다.
사업자인 학부모도 공제를 받나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받는 공제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학부모는 일부 경우를 빼고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