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공부방은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신고 없이 운영하면 학원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부가세 면세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또는 그해 신규 개업)이고 그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밖에는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신고합니다.
- 자택 공부방 수입 4,500만원 예시에서는 복식부기 장부 신고 370만원(간편장부 신고 시 464만원), 기준경비율 추계 286만원으로 추계가 더 적었습니다(가상 사례).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
| 구분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 (공부방) |
|---|---|---|
| 교육지원청 | 신고 |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
| 장소 | 교습소 시설 | 학습자나 교습자의 주거지 |
| 가르치는 사람 | 교습자 1명 (보조요원 1명 가능, 강사 불가) | 교습자 본인 |
| 규모 | 1과목, 같은 시간 9명 이하 (피아노 5명) | 같은 시간 10명 이상이면 학원에 해당 |
| 세무서 |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
| 국세청 업종 | 공부방, 교습소 (809007) | 공부방, 교습소 (809007) |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
- 미신고 교습소와 개인과외는 학원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어 이웃이나 학부모의 신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교육지원청 신고 없이 받은 수강료는 부가세 면세를 인정받지 못하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일정
| 일정 | 기한 |
|---|---|
| 사업장현황신고 | 다음 해 2월 10일 (2026년 귀속은 2027년 2월 10일(수)) |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31일 (2026년 귀속은 2027년 5월 31일(월)) |
| 현금영수증 발급 | 10만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수강료 |
계산 사례: 자택 공부방 수입 4,500만원
집에서 중학생 수학을 가르치는 공부방의 2026년 수입이 4,500만원, 직전 연도 수입은 4천만원입니다. 임차료와 인건비가 없고 교재 매입 300만원을 포함해 실제 비용은 650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자택 공부방 수입 4,500만원 | 장부(복식부기)로 신고 | 기준경비율로 추계 |
|---|---|---|
| 연 수입금액 | 4,500만원 | 4,500만원 |
| 소득금액 계산 | 수입 - 실제 경비 650만원 | min(수입 - 주요경비 - 수입×23.4%, 단순경비율 소득×2.8) |
| 사업소득금액 | 3,850만원 | 2,772만원 |
| 산출세액 | 429만원 | 267만원 |
| 기장세액공제 | -86만원 | - |
| 표준세액공제 | -7만원 | -7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370만원 | 286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 4천만원(2,400만원 이상이라 단순경비율 대상 아님, 4,800만원 미만이라 무기장 가산세 없음), 공부방·교습소(업종코드 809007) 2025년 귀속 경비율(단순 78.0%, 기준 23.4%),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추계 상한 배율 2.8배는 2027년 귀속까지 적용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복식부기로 신고할 때만 받으므로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464만원입니다.
비용이 적은 자택 공부방은 기준경비율로 추계해도 단순경비율 소득의 2.8배를 넘지 않게 상한이 걸려 소득이 2,772만원으로 잡힙니다. 실제 비용으로 계산한 3,850만원보다 낮아, 이 예시에서는 추계가 더 유리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이라 무기장 가산세도 없습니다. 반대로 교습소를 임차해 임차료와 비용이 많다면 장부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 상담에서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 봅니다.
2025년 귀속 경비율 (참고)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업종 코드 | 업종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809007 | 공부방, 교습소 | 78.0% | 23.4% |
| 809005 | 일반교과학원 | 80.0% | 21.5% |
| 809017 | 외국어학원 | 83.2% | 23.7% |
| 809009 | 음악학원 | 81.8% | 24.8% |
| 809020 | 미술학원 | 83.3% | 22.7% |
국세청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기준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또는 그해 신규 개업)이고 그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일 때 씁니다.
강사를 두고 싶다면
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어 수강생이 늘어 강사를 채용하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으로 바꿀 때의 장부 의무와 세금 흐름은 용인 수지 학원 세무에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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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과외를 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대학(원) 재학생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휴학생은 신고해야 하고, 과외 수입은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방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계속해서 수강료를 받는다면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뒤 신고증명서 사본을 붙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장부를 안 쓰면 가산세가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 가운데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새로 개업했다면 무기장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 이상이면 추계 신고 때 무기장 가산세 20%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교습소에서 친구와 같이 가르쳐도 되나요?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가르치는 곳이라 다른 교습자를 둘 수 없습니다. 함께 가르치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