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익 2억 1,200만원을 한 명이 신고하면 6,598만원, 두 명이 50:50으로 나누면 합계 4,634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공동사업장 소득은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눠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장부 의무와 성실신고 대상은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출자를 위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학원을 운영할 때 알아 둘 것
남구 봉선동 학원가와 광산구 수완지구, 북구 일곡·첨단지구에 학원이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광주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공동원장 학원의 손익분배와 신고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남구·서구·광산구 학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동구·북구 학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 등록합니다. 2026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기관 이름이 바뀌었으니 서류를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등록한 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
- 남구·서구·광산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동구·북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2026년 7월 통합 후 명칭)
- 학원이 많은 곳
- 남구 봉선동, 광산구 수완지구, 북구 일곡·첨단지구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계산 사례: 원장 두 명이 운영하는 고등 수학학원
남구 봉선동의 고등 수학학원은 원장 두 명이 함께 운영합니다. 2026년 수입 5억2천만원, 경비 3억 800만원으로 이익이 2억 1,200만원이고, 손익분배비율은 50:50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한 명이 운영할 때 | 공동원장 A (50%) | 공동원장 B (50%) |
|---|---|---|---|
| 분배받는 사업소득금액 | 2억 1,200만원 | 1억 600만원 | 1억 600만원 |
| 과세표준 (본인 인적공제) | 2억 1,050만원 | 1억 450만원 | 1억 450만원 |
| 산출세액 | 6,005만원 (38%) | 2,114만원 (35%) | 2,114만원 (35%) |
| 표준세액공제 | -7만원 | -7만원 | -7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6,598만원 | 2,317만원 | 2,317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으로 보았습니다(성실사업자는 12만원). 공동사업장 이익 2억 1,200만원을 손익분배비율 50:50으로 나눴고, 각자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만 넣었습니다.
같은 이익을 한 명이 신고하면 6,598만원이지만, 두 명이 나눠 신고하면 합계 4,634만원으로 1,964만원 적습니다. 각자 낮은 세율 구간을 쓰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부 의무와 성실신고 대상은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이 학원은 직전 연도 수입도 7,500만원 이상이라 복식부기의무자이고, 그해 수입이 5억2천만원으로 5억원 이상이라 공동사업장 전체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개인적으로 빌린 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원 운영 자금을 공동사업장 명의로 빌린 경우와 구분해 두세요.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때 정할 것
- 동업계약서: 출자금액, 손익분배비율, 각자 맡는 일, 탈퇴·정산 방법을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서 공동사업자 명세와 손익분배비율을 냅니다.
- 대표공동사업자: 강사료 원천징수와 사업장현황신고 같은 사업장 신고는 대표공동사업자가 합니다.
- 각자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장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해 분배하고, 각자 5월(성실신고 대상이면 6월)에 신고합니다.
- 가족과 동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손익분배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정하면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람(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손익분배비율이나 공동사업자 구성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고, 동업계약서도 함께 고쳐 둡니다.
- 강사료 원천세와 2월 사업장현황신고는 대표공동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한 번만 합니다.
- 교습비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금액을 넘어 받을 수 없고, 학원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받아 두세요.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소규모 사업자 제외).
광주 학원 세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광주 학원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동업계약서(안), 출자 내역, 지난해 수입·비용 내역을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다른 지역인 전주, 세종, 대전 학원 사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종합소득세와 장부 의무학원 종합소득세성실신고 기준학원 성실신고확인학원 창업과 사업자등록학원 창업과 사업자등록다른 지역 사례전주 학원 세무자주 묻는 질문
광주 학원도 비대면으로 기장을 맡길 수 있나요?
네. 방문 없이 전화·화상으로 상담하고,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아 기장과 신고를 진행합니다.
공동원장이면 성실신고 기준도 나눠 보나요?
아닙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전체 수입금액으로 장부 의무와 성실신고 대상을 판단합니다.
가족과 공동사업을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손익분배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정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이면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람(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출자와 실제 근무를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공동원장 중 한 명이 그만두면?
탈퇴일까지의 손익을 정산하고 사업자등록 정정(공동사업자 변경)을 합니다. 남은 원장님이 혼자 운영하면 그때부터는 단독 사업자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