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강사료 원천징수

학원 강사료 3.3%, 떼는 것보다 중요한 것

학원과 독립적으로 강의하는 강사에게 주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라 3.3%를 원천징수합니다. 매월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실제 근무 방식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3.3% 처리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강사료의 3%(소득세)와 0.3%(지방소득세)를 떼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반기별 납부 학원도 매월).
  • 출퇴근·시간표 지정, 고정급, 강의 외 업무가 있으면 계약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같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이 있지만 국회 통과 전입니다.

강사료 원천징수 계산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강사료소득세 3%지방소득세 0.3%강사에게 지급
50만원15,000원1,500원483,500원
100만원30,000원3,000원967,000원
200만원60,000원6,000원1,934,000원
300만원90,000원9,000원2,901,000원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강사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떼인 세금을 빼고 정산합니다.

매월 할 일

할 일기한비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납부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으면 7월 10일, 1월 10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반기별 납부 학원도 매월 제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내면 낸 것으로 봄따로 낼 필요 없음

반기별 납부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학원이 세무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청은 6월과 12월에 합니다.

놓쳤을 때 가산세

구분가산세
원천세를 늦게 내거나 덜 냈을 때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를 더함 (고지 전까지 미납세액의 10% 한도, 고지 후 납부기한을 넘기면 더 붙고 전체 한도 50%)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을 때지급금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0.125%)
간이지급명세서 내용이 틀렸을 때틀린 지급금액의 0.25%

3.3% 강사와 근로자를 가르는 기준

법원은 계약서 이름보다 강사가 학원의 지휘를 받으며 임금을 받기 위해 일했는지를 봅니다. 대입학원 종합반 강사가 강의용역계약을 맺고 3.3%를 떼고 사업자등록까지 했는데도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이 대표적입니다.

  • 출근 시간, 강의 시간, 강의 장소를 학원이 정하고 지키게 하는가
  •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시간당 단가나 고정급을 주는가
  • 자습 감독, 상담, 성적 관리처럼 강의 밖의 일을 시키는가
  • 조회나 회의 참석, 근태 관리를 하는가
  • 다른 학원 강의를 사실상 막는가

3.3% 원천징수, 사업자등록, 4대보험 미가입은 학원이 정할 수 있는 형식이라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과 최대 3년치 4대보험을 부담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 문제도 생깁니다.

강사 계약을 정리하는 방법

  1. 강사별 근무 방식(출퇴근, 시간표, 보수, 강의 외 업무)을 정리합니다.
  2. 근로자에 가까운 강사는 근로계약과 4대보험으로 바꾸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3. 3.3%로 두는 강사는 강의 시간과 방식을 스스로 정하게 하고 계약서와 실제 운영을 맞춥니다.
  4. 강사료는 계좌로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 금액과 맞춥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강사 비용을 비교하려면광교 학원 세무2026년 4대보험 요율을 보려면학원 4대보험학원 종합소득세가 궁금하다면학원 종합소득세교습소에서 강사를 두려면용인 수지 학원 세무

자주 묻는 질문

강사가 3.3%를 원하는데 그대로 해도 되나요?

강사가 원하더라도 실제 근무 방식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원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고정급을 준다면 근로계약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천세를 한 달 늦게 내면 얼마나 붙나요?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원천세 30만원을 한 달 늦게 내면 3% 9,000원과 30일분 약 1,980원을 합쳐 약 1만1천원이 붙습니다.

방과후 강사나 단기 특강 강사도 3.3%인가요?

학원과 고용관계 없이 강의하고 강사료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한두 번의 일시적인 강연료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어 강의 형태에 따라 확인합니다.

강사료를 현금으로 주면 안 되나요?

현금으로 주면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경비 인정과 원천세 신고 금액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인건비를 신고한 사업용계좌로 지급해야 하므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역별 학원 세무 상담

같은 주제도 학원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CONSULTATION

우리 학원 상황에 맞춰 점검해 드립니다

학원 형태와 강사 구성, 지난해 신고 방법만 알려 주시면 놓치고 있는 신고와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학원·교습소 원장님의 기장과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9입니다.

카톡상담 톡톡상담 전화상담 상담신청
전화 카카오톡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