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료의 3%(소득세)와 0.3%(지방소득세)를 떼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반기별 납부 학원도 매월).
- 출퇴근·시간표 지정, 고정급, 강의 외 업무가 있으면 계약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같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이 있지만 국회 통과 전입니다.
강사료 원천징수 계산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강사료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강사에게 지급 |
|---|---|---|---|
| 50만원 | 15,000원 | 1,500원 | 483,500원 |
| 100만원 | 30,000원 | 3,000원 | 967,000원 |
| 200만원 | 60,000원 | 6,000원 | 1,934,000원 |
| 300만원 | 90,000원 | 9,000원 | 2,901,000원 |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강사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떼인 세금을 빼고 정산합니다.
매월 할 일
| 할 일 | 기한 | 비고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납부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으면 7월 10일, 1월 10일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반기별 납부 학원도 매월 제출 |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내면 낸 것으로 봄 | 따로 낼 필요 없음 |
반기별 납부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학원이 세무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청은 6월과 12월에 합니다.
놓쳤을 때 가산세
| 구분 | 가산세 |
|---|---|
| 원천세를 늦게 내거나 덜 냈을 때 |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를 더함 (고지 전까지 미납세액의 10% 한도, 고지 후 납부기한을 넘기면 더 붙고 전체 한도 50%) |
|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을 때 | 지급금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0.125%) |
| 간이지급명세서 내용이 틀렸을 때 | 틀린 지급금액의 0.25% |
3.3% 강사와 근로자를 가르는 기준
법원은 계약서 이름보다 강사가 학원의 지휘를 받으며 임금을 받기 위해 일했는지를 봅니다. 대입학원 종합반 강사가 강의용역계약을 맺고 3.3%를 떼고 사업자등록까지 했는데도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이 대표적입니다.
- 출근 시간, 강의 시간, 강의 장소를 학원이 정하고 지키게 하는가
-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시간당 단가나 고정급을 주는가
- 자습 감독, 상담, 성적 관리처럼 강의 밖의 일을 시키는가
- 조회나 회의 참석, 근태 관리를 하는가
- 다른 학원 강의를 사실상 막는가
3.3% 원천징수, 사업자등록, 4대보험 미가입은 학원이 정할 수 있는 형식이라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과 최대 3년치 4대보험을 부담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 문제도 생깁니다.
강사 계약을 정리하는 방법
- 강사별 근무 방식(출퇴근, 시간표, 보수, 강의 외 업무)을 정리합니다.
- 근로자에 가까운 강사는 근로계약과 4대보험으로 바꾸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3.3%로 두는 강사는 강의 시간과 방식을 스스로 정하게 하고 계약서와 실제 운영을 맞춥니다.
- 강사료는 계좌로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 금액과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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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3.3%를 원하는데 그대로 해도 되나요?
강사가 원하더라도 실제 근무 방식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원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고정급을 준다면 근로계약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천세를 한 달 늦게 내면 얼마나 붙나요?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원천세 30만원을 한 달 늦게 내면 3% 9,000원과 30일분 약 1,980원을 합쳐 약 1만1천원이 붙습니다.
방과후 강사나 단기 특강 강사도 3.3%인가요?
학원과 고용관계 없이 강의하고 강사료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한두 번의 일시적인 강연료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어 강의 형태에 따라 확인합니다.
강사료를 현금으로 주면 안 되나요?
현금으로 주면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경비 인정과 원천세 신고 금액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인건비를 신고한 사업용계좌로 지급해야 하므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