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이익 4억원에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억 4,461만원, 법인은 대표 급여·배당 없이 이익을 모두 법인에 남긴다고 가정하면 6,600만원입니다(가져가는 돈의 세금 별도, 가상 사례).
- 법인에 남긴 돈을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야 하고, 그때 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와 4대보험이 더해집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마다 1%p 올라 10%, 20%, 22%, 25%가 되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원장님이 법인으로 바꾸면 3년 동안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을 받고, 일반 입시학원은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법인전환을 묻는 이유
대치동 학원가는 은마아파트 사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입시학원이 모여 있고, 수강료 단가와 수강생 수가 많아 개인 학원이라도 이익이 수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으면 개인 세율은 40%, 5억원을 넘으면 42%가 적용되어 같은 돈을 벌어도 남는 몫이 크게 줄어듭니다.
- 행정구역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 일대 학원가)
- 관할 교육지원청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2026년 세율
- 개인 6~45%, 법인 10/20/22/25%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 사업연도)
계산 사례: 같은 이익 4억원
대치동의 입시학원이 수입 15억원, 원장님 몫을 뺀 경비 11억원으로 이익 4억원을 냈습니다. 개인 학원일 때와 같은 이익을 법인이 벌어 법인에 남겨 둘 때의 세금을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같은 이익 4억원 | 개인 학원 원장 | 법인 학원 (이익을 법인에 남길 때) |
|---|---|---|
| 과세 대상 소득 | 4억원 (사업소득) | 4억원 (법인 이익) |
| 공제 | -650만원 (인적·노란우산) | - |
| 과세표준 | 3억 9,350만원 | 4억원 |
| 세율 | 6~45% (이 구간 40%) | 2억원까지 10%, 넘는 부분 20% |
| 세금 | 1억 3,146만원 | 6,000만원 |
| 지방소득세 (10%) | 1,315만원 | 600만원 |
| 합계 | 1억 4,461만원 | 6,600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은 인적공제 3명과 노란우산공제 200만원만 반영했고, 법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세율(10/20/22/25%)입니다. 법인에 남긴 돈을 대표가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야 하고 그때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 4대보험이 더해지므로 이 표만으로 유불리를 정할 수 없습니다.
표만 보면 법인이 7,861만원 적습니다. 하지만 법인에 남긴 돈은 원장님이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생활비로 가져가려면 대표 급여(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나 배당(배당소득세,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으로 받아야 하고, 그때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교는 1년에 가져갈 돈과 법인에 남길 돈을 나눠 계산합니다.
분원을 늘리거나 건물을 사는 등 이익을 학원에 다시 쓸 계획이 있으면 법인에 남기는 효과가 큽니다. 이익 대부분을 생활비로 가져가야 한다면 차이가 줄어듭니다.
법인전환 전에 꼭 계산할 것
- 대표 급여와 배당 1년에 가져갈 금액과 방법에 따른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4대보험
- 성실신고확인 3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원장님이 법인으로 바꾸면 전환 후 3년 동안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을 받습니다
- 감면 없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감면은 직업기술 분야 학원만 대상이라 일반 입시·보습학원은 받지 못합니다
- 영업권 개인 학원의 영업권을 법인에 넘기면 기타소득이 되고, 특수관계라 감정평가 등으로 시가를 정해야 합니다
- 학원 등록과 계약 교육지원청 학원 등록 명의, 임대차계약, 강사·직원 계약을 법인 기준으로 다시 맞춥니다
- 운영 비용 법인 등기, 회계와 세무 관리, 대표이사 급여 규정과 같은 법인 운영 비용이 늘어납니다
전환 시점은 이렇게 봅니다
상담에서는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을 넘어 38%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구간부터 법인 비교를 권합니다. 그보다 작으면 법인 운영 비용과 급여·배당 세금을 빼고 나면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구간별 비교는 학원 법인전환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대치동 학원 세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서울 학원도 홈택스 수임 동의와 카드·통장 자료 연동으로 비대면 기장과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근 2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올해 월별 수입·경비 자료를 주시면 개인으로 계속할 때와 법인으로 바꿀 때의 3년 세금을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법인전환 기준을 자세히 보려면학원 법인전환성실신고확인이 궁금하다면학원 성실신고확인수입 5억원 학원 사례를 보려면분당 학원 세무학원 종합소득세가 궁금하다면학원 종합소득세자주 묻는 질문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법인세율은 낮지만 법인 돈을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갈 때 다시 세금이 붙고, 4대보험과 법인 운영 비용도 늘어납니다. 가져갈 돈과 남길 돈을 나눠 계산해야 유불리를 알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법인세율이 올랐나요?
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천억원 이하 22%, 그 초과 25%로 구간마다 1%p 올랐습니다.
학원 법인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교육서비스업 가운데 직업기술 분야 학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만 대상입니다. 일반 입시·보습·외국어학원은 받지 못합니다.
서울 학원도 비대면으로 맡길 수 있나요?
네. 홈택스 수임 동의와 카드·통장 자료 연동으로 자료를 받아 매월 기장과 신고를 진행합니다. 방문 상담이 필요하면 광교 사무실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