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서초구

서초구에서 공동원장으로 학원을 연다면, 손익분배와 신고 방법부터 정하세요

서초구는 반포·잠원동 아파트 단지 주변 학원가와 서초·방배동 학원이 대치동과 함께 강남권 학원 수요를 나눠 맡고 있습니다. 원장 두 명이 함께 학원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는 이익을 나눠 각자 신고하지만, 장부 의무와 성실신고는 학원 전체로 판단합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이익 2억6천만원을 한 명이 신고하면 8,604만원, 두 명이 60:40으로 나누면 합계 6,497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공동사업장 소득은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눠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장부 의무와 성실신고 대상은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출자를 위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초구 학원가와 관할 교육지원청

이 페이지는 서초구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공동원장 학원의 손익분배와 신고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등록한 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초구·강남구)
학원이 많은 곳
반포·잠원동, 서초동, 방배동
가까운 지역
강남구, 동작구, 관악구, 과천
상담 방식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원장 두 명이 운영하는 고등 입시학원

반포동의 고등 입시학원은 원장 두 명이 함께 운영합니다. 2026년 수입 6억5천만원, 경비 3억9천만원으로 이익이 2억6천만원이고, 손익분배비율은 60:40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한 명이 운영할 때공동원장 A (60%)공동원장 B (40%)
분배받는 사업소득금액2억 6,000만원1억 5,600만원1억 400만원
과세표준 (본인 인적공제)2억 5,850만원1억 5,450만원1억 250만원
산출세액7,829만원 (38%)3,877만원 (38%)2,044만원 (35%)
표준세액공제-7만원-7만원-7만원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8,604만원4,257만원2,240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으로 보았습니다(성실사업자는 12만원). 공동사업장 이익 2억6천만원을 손익분배비율 60:40으로 나눴고, 각자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만 넣었습니다.

같은 이익을 한 명이 신고하면 8,604만원이지만, 두 명이 나눠 신고하면 합계 6,497만원으로 2,107만원 적습니다. 각자 낮은 세율 구간을 쓰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부 의무와 성실신고 대상은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이 학원은 직전 연도 수입도 7,500만원 이상이라 복식부기의무자이고, 그해 수입이 6억5천만원으로 5억원 이상이라 공동사업장 전체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출자를 위해 빌린 돈의 이자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개인적으로 빌린 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원 운영 자금을 공동사업장 명의로 빌린 경우와 구분해 두세요.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때 정할 것

  • 동업계약서: 출자금액, 손익분배비율, 각자 맡는 일, 탈퇴·정산 방법을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서 공동사업자 명세와 손익분배비율을 냅니다.
  • 대표공동사업자: 강사료 원천징수와 사업장현황신고 같은 사업장 신고는 대표공동사업자가 합니다.
  • 각자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장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해 분배하고, 각자 5월(성실신고 대상이면 6월)에 신고합니다.
  • 가족과 동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손익분배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정하면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람(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서초구 원장님이 자주 놓치는 것

  • 손익분배비율이나 공동사업자 구성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고, 동업계약서도 함께 고쳐 둡니다.
  • 강사료 원천세와 2월 사업장현황신고는 대표공동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한 번만 합니다.
  • 11월에는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절반이 중간예납으로 고지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지난해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그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강료는 카드, 현금, 계좌이체로 섞여 들어옵니다. 10만원 이상 현금·이체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수단별로 기록하면 2월 신고가 쉬워집니다.

서초구에서 맡기시는 방법

서초구 학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동업계약서(안), 출자 내역, 지난해 수입·비용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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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초구에서 교습소를 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교습소는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신고합니다. 자택에서 가르치는 공부방은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고, 신고 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공동원장이면 성실신고 기준도 나눠 보나요?

아닙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전체 수입금액으로 장부 의무와 성실신고 대상을 판단합니다.

가족과 공동사업을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손익분배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정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이면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람(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출자와 실제 근무를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공동원장 중 한 명이 그만두면?

탈퇴일까지의 손익을 정산하고 사업자등록 정정(공동사업자 변경)을 합니다. 남은 원장님이 혼자 운영하면 그때부터는 단독 사업자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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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형태와 강사 구성, 지난해 신고 방법만 알려 주시면 놓치고 있는 신고와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학원·교습소 원장님의 기장과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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