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용산구

용산구 학원 강사, 3.3% 프리랜서와 근로계약의 차이를 먼저 계산하세요

용산구는 이촌동 아파트 단지 주변 상가에 학원이 모여 있고, 한남·후암동 쪽에는 영어와 예체능 학원이 섞여 있습니다. 강사 계약은 원장님이 가장 자주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3.3%로 할지 근로계약을 할지에 따라 매달 비용과 나중의 소급 위험이 달라집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월 350만원 강사를 근로자로 쓰면 원장 부담이 강사 한 명에 월 663,626원 늘어, 3명이면 1년에 2,389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시간표·출퇴근 관리, 고정급, 수업 외 업무 지시 같은 실제 근무 방식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3.3%로 처리한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을 최대 3년치 소급하고, 퇴직금은 근무한 전체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3.3% 강사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용산구 학원 운영의 기본 일정

이 페이지는 용산구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강사 계약 방식에 따른 원장 부담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학원은 부가세 신고가 없는 대신 1년에 한 번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종로구·서울 중구·용산구)
학원이 많은 곳
이촌동, 한남동, 후암동
가까운 지역
서울 중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상담 방식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월 350만원 전임 강사 3명

이촌동의 영어학원에서 월 350만원을 받는 전임 강사 3명을 둡니다. 시간표와 출퇴근을 학원이 정하고, 강사는 이 학원에서만 수업합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프리랜서 (3.3%)근로자 (4대보험)
강사에게 주기로 한 월 금액3,500,000원3,500,000원
강사 몫으로 떼는 금액115,500원 (3.3%)340,109원 (4대보험 본인 몫)
강사 실수령 (근로소득세 별도)3,384,500원3,159,891원
원장 4대보험 부담0원371,959원
퇴직금 적립 (월 급여의 1/12)0원291,667원
원장 월 부담 합계3,500,000원4,163,626원
강사 3명 1년 부담1억 2,600만원1억 4,989만원

월 금액은 원 단위, 1년 부담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사업주 1.15%·근로자 0.9%, 산재보험 0.66%)로 계산했고,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가정해 퇴직금을 넣었습니다.

3.3%로 계약하면 원장 부담은 강사료뿐이지만, 근로자로 계약하면 4대보험 사업주 몫과 퇴직금 적립이 더해져 강사 한 명에 월 663,626원, 3명이면 1년에 2,389만원이 늘어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근무 형태라면 3.3%로 계약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대보험은 최대 3년치를 소급하고 퇴직금은 근무한 전체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3년 근무한 강사라면 퇴직금 3년분과 4대보험 3년치(원장 몫, 두루누리 지원 없이)만 따져도 한 명에 약 2,389만원, 3명이면 약 7,167만원입니다.

계약서 이름보다 일하는 방식이 기준입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시간표·출퇴근 관리, 고정급, 수업 외 업무 지시, 다른 학원 출강 제한 같은 실제 근무 방식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강사 계약을 정할 때 보는 기준

어느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요소를 함께 봅니다. 근로자에 가까운 강사라면 처음부터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소급 위험을 줄입니다.

판단 요소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프리랜서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시간표·출퇴근학원이 정하고 지각·결근을 관리강사가 강의 시간과 과목을 스스로 정함
업무 지시수업 외 상담·관리 업무도 맡김강의만 하고 그 밖의 지시가 없음
보수수업량과 관계없는 고정 월급수강생 수나 강의 실적에 따라 달라짐
다른 학원 출강다른 곳 출강을 막음여러 곳에 자유롭게 출강
교재·비품학원이 제공강사가 직접 준비

용산구 원장님이 자주 놓치는 것

  • 3.3% 강사료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내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 단시간 강사(월 60시간 미만)는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 빠질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적용되고 산재보험은 모두 적용됩니다.
  • 가족에게 주는 급여도 실제로 일한 기록(근무 시간, 업무 내용, 급여 이체)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수강료는 카드, 현금, 계좌이체로 섞여 들어옵니다. 10만원 이상 현금·이체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수단별로 기록하면 2월 신고가 쉬워집니다.

용산구에서 맡기시는 방법

용산구 학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강사 계약서와 시간표, 강사료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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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산구에서 학원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학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에 등록합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60일 안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합니다.

강사를 3.3%로 계약하면 문제가 되나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학원이 시간표와 출퇴근을 정하고 고정 월급을 주며 다른 업무까지 지시하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지고, 그때는 4대보험을 소급하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강사 3.3%는 누가 신고하나요?

강사료를 주는 원장님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강사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근로자 강사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을 맺은 강사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 급여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4대보험과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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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학원·교습소 원장님의 기장과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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