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4,200만원 교습소 예시에서 간편장부 278만원, 복식부기 221만원, 기준경비율로 추계 182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또는 신규 개업)이고 그해 수입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밖에는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신고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20%, 최대 100만원)를 받습니다.
- 교습소와 공부방도 면세사업자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서울 중구에서 학원을 운영할 때 알아 둘 것
이 페이지는 서울 중구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교습소·공부방의 신고 방법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학원은 부가세 신고가 없는 대신 1년에 한 번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종로구·서울 중구·용산구)
- 학원이 많은 곳
- 신당·황학동, 중림동, 약수역 주변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수입 4,200만원 수학 교습소
신당동의 수학 교습소는 2026년 수입이 4,200만원입니다. 실제 경비는 1,480만원이고, 그중 임차료와 교재 매입 같은 주요경비가 1,080만원이 차지합니다. 세 가지 신고 방법을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기준경비율로 추계 |
|---|---|---|---|
| 연 수입금액 | 4,200만원 | 4,200만원 | 4,200만원 |
| 소득금액 계산 | 수입 - 실제 경비 | 수입 - 실제 경비 | 주요경비 + 기준경비율 23.4% (상한 있음) |
| 사업소득금액 | 2,720만원 | 2,720만원 | 2,137만원 |
| 과세표준 (인적공제 1명) | 2,570만원 | 2,570만원 | 1,987만원 |
| 산출세액 | 260만원 | 260만원 | 172만원 |
| 기장세액공제 | - | -52만원 | - |
| 표준세액공제 | -7만원 | -7만원 | -7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278만원 | 221만원 | 182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으로 보았습니다(성실사업자는 12만원). 직전 연도 수입 3,800만원 (2,400만원 이상이라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고, 4,800만원 미만이라 무기장 가산세 없음), 공부방·교습소(업종코드 809007) 2025년 귀속 경비율(단순 78.0%, 기준 23.4%)로 계산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기준경비율로 추계할 때가 182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경비가 적은 소규모 교습소·공부방은 경비율 추계가 유리할 수 있지만, 수입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방법이 바뀝니다.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해마다 달라지므로, 5월 신고 전에 세 가지를 같이 계산해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자택 공부방은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신고 없이 운영하면 학원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교습소와 공부방의 신고 차이
| 구분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 (공부방) |
|---|---|---|
| 신고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에 교습소 신고 |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 장소 | 교습소 시설 | 학습자나 교습자의 주거지 |
| 가르치는 사람 | 교습자 1명 (보조요원 1명 가능, 강사 불가) | 교습자 본인 |
| 세무 | 면세사업자,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 | 면세사업자,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 |
서울 중구 원장님이 자주 놓치는 것
- 교습소·공부방도 수강료를 계좌로 받으면 통장 내역이 그대로 수입 자료가 됩니다. 개인 생활비 통장과 나눠 쓰면 정리가 쉽습니다.
- 수입이 늘어 강사를 두고 싶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냈다면 영업권으로 잡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 가족에게 주는 급여도 실제로 일한 기록(근무 시간, 업무 내용, 급여 이체)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서울 중구 학원 세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서울 중구 학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교습소 신고증, 지난해 신고서, 수강료 입금 통장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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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서 학원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학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에 등록합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60일 안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합니다.
공부방도 사업자등록을 하나요?
네.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단순경비율은 누가 쓰나요?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또는 그해 신규 개업)이고 그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늘면 신고 방법이 어떻게 바뀌나요?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 4,800만원 이상이면 장부 없이 신고할 때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7,5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