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학원 창업

학원 창업, 등록부터 첫해 세금까지 순서대로

학원은 교육지원청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거쳐야 문을 열 수 있고, 면세사업자라 일반 가게와 세금 일정이 다릅니다. 개원 순서와 첫해에 챙길 세금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같은 시간 10명 이상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 가르치면 학원으로 교육지원청에 등록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현금영수증 가맹은 60일 안에 합니다.
  • 학원은 부가세 면세사업자라 인테리어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고,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신규 사업자는 첫해 간편장부대상자지만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비교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구분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육지원청 절차등록신고신고 (주소지 관할)
장소학원 시설교습소 시설학습자나 교습자의 주거지
가르치는 사람원장과 강사교습자 1명 (보조요원 1명 가능)교습자 본인
규모같은 시간 10명 이상 가능1과목, 같은 시간 9명 이하같은 시간 10명 이상이면 학원에 해당
부가가치세면세면세신고하면 면세로 처리

대학(원) 재학생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휴학생은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이나 신고 없이 가르치면 학원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원 순서

순서할 일기한·비고
1상가 계약 전 학원 시설 기준과 용도 확인교육지원청과 건축물 용도
2교육지원청 학원 등록등록증명서를 학원에 게시
3세무서 사업자등록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증명서 사본·임대차계약서
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카드 가맹현금영수증은 사업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카드 가맹은 법정 기한 없이 개원 전 준비 권장)
5강사·직원 계약과 4대보험근로자는 취득 신고, 3.3% 강사는 다음 달 10일 원천세
6교습비 게시와 영수증 준비학원 안에 교습비와 반환 기준 게시

개원 비용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비용처리
임차보증금돌려받는 돈이라 비용 아님
권리금영업권으로 잡아 5년 정액 상각, 전 원장(개인)에게 영업권 대가를 줄 때 8.8% 원천징수 (시설·집기 대가는 따로 구분)
인테리어자산으로 잡아 여러 해에 나눠 감가상각 (부가세 포함 금액)
책상·컴퓨터·교구사용한 해에 바로 비용으로 넣거나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
개원 전 광고·준비 비용학원 사업과 관련되면 비용, 증빙 보관

첫해 세금 일정

일정기한
강사료·직원 급여 원천세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매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매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반기 (상반기분 7월 31일, 하반기분 1월 31일), 2027년 지급분부터 매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다음 해 3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다음 해 2월 10일 (2026년 개원이면 2027년 2월 10일(수))
종합소득세다음 해 5월 31일 (2026년 개원이면 2027년 5월 31일(월))

면세사업자라 달라지는 것

  • 부가세 신고가 없는 대신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인테리어나 집기에 낸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므로 부가세 포함 금액이 비용이나 자산이 됩니다.
  • 받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모아 매입처별 합계표를 냅니다.
  •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면세가 아니라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개원 첫해 사례로 계산한 세금은 수원 학원 세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개원 첫해 사례를 보려면수원 학원 세무현금영수증 규칙을 보려면학원 현금영수증교습소·공부방이라면교습소·공부방 세금학원을 인수한다면목동 학원 세무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도 되나요?

개원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등록 전이라면 등록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신청하고, 등록증명서가 나오면 보완합니다.

학원 상가는 아무 곳이나 되나요?

학원은 건축물 용도와 시설 기준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 전에 교육지원청과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개원 전에 쓴 비용도 경비가 되나요?

학원 사업과 관련된 인테리어, 광고, 준비 비용은 경비나 자산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카드 영수증, 이체 내역을 모아 두세요.

공동 원장으로 시작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눠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동업계약서에 지분과 역할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학원 세무 상담

같은 주제도 학원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CONSULTATION

우리 학원 상황에 맞춰 점검해 드립니다

학원 형태와 강사 구성, 지난해 신고 방법만 알려 주시면 놓치고 있는 신고와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학원·교습소 원장님의 기장과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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