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시간 10명 이상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 가르치면 학원으로 교육지원청에 등록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현금영수증 가맹은 60일 안에 합니다.
- 학원은 부가세 면세사업자라 인테리어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고,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신규 사업자는 첫해 간편장부대상자지만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비교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 |
|---|---|---|---|
| 교육지원청 절차 | 등록 | 신고 | 신고 (주소지 관할) |
| 장소 | 학원 시설 | 교습소 시설 | 학습자나 교습자의 주거지 |
| 가르치는 사람 | 원장과 강사 | 교습자 1명 (보조요원 1명 가능) | 교습자 본인 |
| 규모 | 같은 시간 10명 이상 가능 | 1과목, 같은 시간 9명 이하 | 같은 시간 10명 이상이면 학원에 해당 |
| 부가가치세 | 면세 | 면세 | 신고하면 면세로 처리 |
대학(원) 재학생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휴학생은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이나 신고 없이 가르치면 학원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원 순서
| 순서 | 할 일 | 기한·비고 |
|---|---|---|
| 1 | 상가 계약 전 학원 시설 기준과 용도 확인 | 교육지원청과 건축물 용도 |
| 2 | 교육지원청 학원 등록 | 등록증명서를 학원에 게시 |
| 3 | 세무서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증명서 사본·임대차계약서 |
| 4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카드 가맹 | 현금영수증은 사업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카드 가맹은 법정 기한 없이 개원 전 준비 권장) |
| 5 | 강사·직원 계약과 4대보험 | 근로자는 취득 신고, 3.3% 강사는 다음 달 10일 원천세 |
| 6 | 교습비 게시와 영수증 준비 | 학원 안에 교습비와 반환 기준 게시 |
개원 비용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비용 | 처리 |
|---|---|
| 임차보증금 |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 아님 |
| 권리금 | 영업권으로 잡아 5년 정액 상각, 전 원장(개인)에게 영업권 대가를 줄 때 8.8% 원천징수 (시설·집기 대가는 따로 구분) |
| 인테리어 | 자산으로 잡아 여러 해에 나눠 감가상각 (부가세 포함 금액) |
| 책상·컴퓨터·교구 | 사용한 해에 바로 비용으로 넣거나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 |
| 개원 전 광고·준비 비용 | 학원 사업과 관련되면 비용, 증빙 보관 |
첫해 세금 일정
| 일정 | 기한 |
|---|---|
| 강사료·직원 급여 원천세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매월)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매월)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반기 (상반기분 7월 31일, 하반기분 1월 31일), 2027년 지급분부터 매월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 다음 해 3월 10일 |
| 사업장현황신고 | 다음 해 2월 10일 (2026년 개원이면 2027년 2월 10일(수)) |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31일 (2026년 개원이면 2027년 5월 31일(월)) |
면세사업자라 달라지는 것
- 부가세 신고가 없는 대신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인테리어나 집기에 낸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므로 부가세 포함 금액이 비용이나 자산이 됩니다.
- 받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모아 매입처별 합계표를 냅니다.
-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면세가 아니라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개원 첫해 사례로 계산한 세금은 수원 학원 세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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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먼저 해도 되나요?
개원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등록 전이라면 등록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신청하고, 등록증명서가 나오면 보완합니다.
학원 상가는 아무 곳이나 되나요?
학원은 건축물 용도와 시설 기준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 전에 교육지원청과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개원 전에 쓴 비용도 경비가 되나요?
학원 사업과 관련된 인테리어, 광고, 준비 비용은 경비나 자산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카드 영수증, 이체 내역을 모아 두세요.
공동 원장으로 시작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눠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동업계약서에 지분과 역할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