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감가상각을 빠뜨리지 않으면 첫해 세금이 1,194만원에서 798만원으로 줄고, 복식부기로 신고해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면 688만원이 됩니다(가상 사례).
- 학원은 면세사업자라 인테리어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여러 해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 신규 사업자는 첫해 수입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라,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20%, 최대 100만원)를 받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현금영수증 가맹은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수원에서 학원을 열 때 먼저 하는 일
학원은 교육지원청에 학원을 등록한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수원시 학원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 등록을 받고, 등록증명서 사본과 임대차계약서를 붙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개원 첫해에는 이 일정을 처음 맞이하기 때문에 수강료와 비용을 처음부터 나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장안·권선·팔달·영통구)
- 사업자 유형
-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 첫해 장부
-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 다음 해부터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기준
계산 사례: 3월에 개원한 수학학원의 첫해
영통구에서 2026년 3월에 수학학원을 열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부가세 포함 9천만원을 썼고, 12월까지 수강료 수입 1억8천만원, 강사료와 직원 급여 7천만원, 임차료 2,400만원, 그 밖의 경비 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감가상각을 빠뜨리고 간편장부 | 감가상각 반영, 간편장부 | 감가상각 반영, 복식부기 |
|---|---|---|---|
| 연 수입금액 (3~12월) | 1억 8,000만원 | 1억 8,000만원 | 1억 8,000만원 |
| 인건비 + 임차료 + 기타 경비 | 1억 900만원 | 1억 900만원 | 1억 900만원 |
| 인테리어 감가상각 | 0원 | -1,500만원 | -1,500만원 |
| 사업소득금액 | 7,100만원 | 5,600만원 | 5,600만원 |
| 과세표준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 | 6,950만원 | 5,450만원 | 5,450만원 |
| 산출세액 | 1,092만원 | 732만원 | 732만원 |
| 기장세액공제 20% (최대 100만원) | - | - | -100만원 |
| 표준세액공제 | -7만원 | -7만원 | -7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1,194만원 | 798만원 | 688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3월에 개원해 인테리어 공사에 부가세 포함 9천만원을 쓰고 5년 정액법으로 나눈다고 가정했습니다(첫해 10개월분). 책상과 컴퓨터는 산 해에 바로 비용으로 넣어 기타 경비에 포함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수입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빠뜨리면 사업소득이 7,100만원으로 잡혀 세금이 1,194만원입니다. 감가상각으로 첫해 1,500만원을 넣으면 798만원으로 396만원이 줄고, 복식부기로 신고해 기장세액공제까지 받으면 688만원으로 110만원이 더 줄어듭니다. 감가상각은 간편장부로도 넣을 수 있고, 복식부기의 차이는 기장세액공제입니다.
인테리어는 산 해에 전부 비용으로 넣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감가상각합니다. 책상 같은 가구와 컴퓨터는 사용한 해에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인 학원은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포함 금액을 자산 가액으로 잡습니다.
첫해 신고 일정
| 할 일 | 기한 | 함께 볼 것 |
|---|---|---|
| 교육지원청 학원 등록 | 개원 전 | 등록증명서를 받아 학원에 게시 |
| 세무서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등록증명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사업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 강사료 원천세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 |
| 2026년 사업장현황신고 | 2027년 2월 10일(수) | 결제수단별 수입금액,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
| 2026년 종합소득세 | 2027년 5월 31일(월) | 그해 수입 5억원 이상이면 2027년 6월 30일(수) |
첫해에 놓치기 쉬운 것
- 개원 전에 쓴 인테리어·광고 비용도 학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이체 내역을 함께 모아 두세요.
- 임차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냈다면 영업권으로 잡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 수강료는 카드, 현금, 계좌이체로 섞여 들어옵니다. 10만원 이상 현금·이체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수단별로 기록하면 2월 신고가 쉬워집니다(학원 현금영수증).
- 첫해 수입이 1억8천만원이면 다음 해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처음부터 복식부기 장부로 시작하면 중간에 바꿀 일이 없습니다.
수원 학원 세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어 수원 어디서든 방문 상담이 편합니다. 학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해 신고 일정과 비용 처리 방법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개원 절차를 처음부터 보려면학원 창업과 사업자등록현금영수증 규칙이 궁금하다면학원 현금영수증2월 신고를 준비하려면학원 사업장현황신고강사 계약 방식을 정하려면광교 학원 세무자주 묻는 질문
개원 준비 중인데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나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하면 되고, 개원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등록 전이라면 등록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은 인테리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나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학원은 부가세 면세사업자라 인테리어나 집기에 낸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대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자산 가액이 되어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됩니다.
첫해에도 장부를 써야 하나요?
신규 사업자는 첫해 수입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해도 무기장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첫해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추계 때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어 실제보다 소득이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20%, 최대 100만원)를 받고 다음 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도 그대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사업 개시일부터 60일 안에 가입해야 합니다. 늦으면 수입금액의 1%에 미가입 기간 비율을 곱한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