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4,800만원 공부방 예시에서 간편장부 481만원, 복식부기 383만원, 기준경비율로 추계 292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또는 신규 개업)이고 그해 수입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밖에는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신고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20%, 최대 100만원)를 받습니다.
- 교습소와 공부방도 면세사업자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의왕에서 학원을 운영할 때 알아 둘 것
이 페이지는 의왕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교습소·공부방의 신고 방법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등록한 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군포·의왕)
- 학원이 많은 곳
- 내손·포일동, 오전동, 고천동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 또는 전화·화상 상담
계산 사례: 수입 4,800만원 수학 공부방
내손동의 수학 공부방은 2026년 수입이 4,800만원입니다. 실제 경비는 700만원이고, 그중 교재 매입 같은 주요경비가 300만원이 차지합니다. 세 가지 신고 방법을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기준경비율로 추계 |
|---|---|---|---|
| 연 수입금액 | 4,800만원 | 4,800만원 | 4,800만원 |
| 소득금액 계산 | 수입 - 실제 경비 | 수입 - 실제 경비 | 주요경비 + 기준경비율 23.4% (상한 있음) |
| 사업소득금액 | 4,100만원 | 4,100만원 | 2,957만원 |
| 과세표준 (인적공제 2명) | 3,800만원 | 3,800만원 | 2,657만원 |
| 산출세액 | 444만원 | 444만원 | 273만원 |
| 기장세액공제 | - | -89만원 | - |
| 표준세액공제 | -7만원 | -7만원 | -7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481만원 | 383만원 | 292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으로 보았습니다(성실사업자는 12만원). 직전 연도 수입 4,500만원 (2,400만원 이상이라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고, 4,800만원 미만이라 무기장 가산세 없음), 공부방·교습소(업종코드 809007) 2025년 귀속 경비율(단순 78.0%, 기준 23.4%)로 계산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기준경비율로 추계할 때가 292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경비가 적은 소규모 교습소·공부방은 경비율 추계가 유리할 수 있지만, 수입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방법이 바뀝니다.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해마다 달라지므로, 5월 신고 전에 세 가지를 같이 계산해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자택 공부방은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신고 없이 운영하면 학원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교습소와 공부방의 신고 차이
| 구분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 (공부방) |
|---|---|---|
| 신고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교습소 신고 |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 장소 | 교습소 시설 | 학습자나 교습자의 주거지 |
| 가르치는 사람 | 교습자 1명 (보조요원 1명 가능, 강사 불가) | 교습자 본인 |
| 세무 | 면세사업자,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 | 면세사업자,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 |
놓치기 쉬운 것
- 교습소·공부방도 수강료를 계좌로 받으면 통장 내역이 그대로 수입 자료가 됩니다. 개인 생활비 통장과 나눠 쓰면 정리가 쉽습니다.
- 수입이 늘어 강사를 두고 싶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 원장님 본인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 학원 원장님 몫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강사료를 3.3%로 지급했다면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늦거나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의왕 원장님 상담 방법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의왕에서도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공부방 신고증, 지난해 신고서, 수강료 입금 통장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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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에서 교습소를 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교습소는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신고합니다. 자택에서 가르치는 공부방은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고, 신고 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공부방도 사업자등록을 하나요?
네.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단순경비율은 누가 쓰나요?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또는 그해 신규 개업)이고 그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늘면 신고 방법이 어떻게 바뀌나요?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 4,800만원 이상이면 장부 없이 신고할 때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7,5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