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2027년 2월 10일(수)입니다.
- 수입금액은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계좌이체 등 결제수단별로 나눠 신고합니다.
-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는 강의실 면적과 수, 책상 수, 통학버스, 강사·직원 수와 급여, 과목별 수강 연인원과 단가를 적습니다.
- 학원은 사업장현황신고 미신고 가산세(0.5%)는 없지만,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0.5%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 대상
-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그해 휴업·폐업한 사업자도 포함
- 기한
- 다음 해 2월 10일 (2026년 귀속은 2027년 2월 10일(수))
- 사업장이 둘이면
- 사업장마다 따로 신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원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내용
- 업종별 수입금액과 결제수단별 내역(카드, 현금영수증, 현금·계좌이체 등)
- 1년 동안 받은 계산서,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내역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로 주고받은 분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 구분 | 적는 내용 |
|---|---|
| 시설 | 강의실·사무실 면적, 강의실 수, 책상 수, 통학버스 대수 |
| 인원 | 강좌 수, 강사·직원 수와 연간 총급여 |
| 수강 | 과목별 수강 연인원과 수강료 단가 |
| 수입 | 수강료, 고용보험 지원금, 입학금·교재대·모의고사비 같은 기타 수입 |
| 비용 | 교재비, 광고비, 임차료 등 주요 비용 |
자동차학원을 뺀 모든 학원사업자가 작성합니다.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내지 않으면 현지 확인이나 조사 대상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인원과 단가로 계산한 총수강료가 신고한 수강료 수입과 크게 다르면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할인·환불 내역까지 맞춰 둡니다. 시설과 강사 규모에 비해 수입이 적게 신고되면 쉽게 눈에 띕니다.
가산세와 불이익
| 구분 | 학원 적용 | 내용 |
|---|---|---|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해당 없음 | 미신고·미달 수입금액의 0.5%는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에만 적용 |
| 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적용 | 공급가액의 0.5% (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0.3%), 간편장부대상자로 직전 수입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개업이면 제외 |
| 현금영수증 미발급 | 적용 | 10만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수강료 미발급 금액의 20% |
| 신고하지 않으면 | 적용 | 세무서가 사업장 현황을 직접 조사·확인할 수 있음 |
준비 서류
- 카드 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수강료 입금 통장 내역
- 1년 동안 받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임차료, 인테리어, 교재 등)
- 임대차계약서 (면적, 임차료 확인)
- 강사·직원 명단과 급여·강사료 지급 내역
- 강의실 수, 책상 수, 통학차량 등 시설 현황
5월 종합소득세로 이어집니다
2월에 신고한 수입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출발점입니다. 두 신고의 수입이 다르면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2월에 결제수단별 수입과 검토표를 정확히 맞춰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학원 종합소득세에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5월 신고가 궁금하다면학원 종합소득세현금영수증 규칙을 보려면학원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수강료 사례를 보려면중계동 학원 세무교습소·공부방이라면교습소·공부방 세금자주 묻는 질문
교습소와 공부방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나요?
네.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도 면세 개인사업자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폐업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그해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업자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 폐업한 해의 수입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갑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학원은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강료를 가족 계좌로 받았는데요?
가족 계좌로 받은 수강료도 학원 수입이라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학원 전용 계좌로 받으세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한 사업용계좌로 받고 지급해야 하며, 어기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