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과 2월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장마다 따로 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두 학원 소득을 합쳐 5월에 한 번 신고하고, 세율도 합계 소득에 적용됩니다(예시: 1호점만 1,167만원, 합산 1,431만원).
- 두 곳 합계 수입이 그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 2호점 인테리어와 통학차량 비용은 어느 사업장 것인지 나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동탄에서 2호점을 열 때
동탄1·2신도시는 입주 시기가 다른 단지가 넓게 퍼져 있어, 한 곳에서 자리를 잡은 학원이 다른 생활권에 2호점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 등록과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지만 세금은 원장님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합쳐지는 부분이 있어 처음부터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행정구역
- 화성시 동탄구 (동탄1·2신도시)
- 관할 교육지원청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 2호점 신고
- 사업자등록·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장별, 종합소득세는 합산
계산 사례: 1호점에 2호점을 더하면
1호점은 연 수입 2억4천만원, 2호점은 2026년 6월에 열어 7개월 동안 9천만원을 벌었습니다. 2027년에는 두 곳이 각각 2억6천만원을 번다고 보고 세금을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1호점만 (2025년 수준) | 2026년 1·2호점 합산 | 2027년 예상 (두 곳 1년) |
|---|---|---|---|
| 연 수입금액 (합계) | 2억 4,000만원 | 3억 3,000만원 | 5억 2,000만원 |
| 필요경비 (합계) | -1억 7,000만원 | -2억 5,000만원 | -3억 8,000만원 |
| 사업소득금액 | 7,000만원 | 8,000만원 | 1억 4,000만원 |
| 과세표준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 | 6,850만원 | 7,850만원 | 1억 3,850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1,167만원 | 1,431만원 | 3,626만원 |
| 신고 | 5월 3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6월 30일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호점은 연 수입 2억4천만원, 2호점은 2026년 6월에 열어 7개월 수입 9천만원(인테리어 감가상각 포함 경비 8천만원)으로 보고, 2027년에는 두 곳이 각각 2억6천만원을 번다고 가정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를 반영했습니다.
2호점 이익 1,000만원이 더해져 2026년 세금이 264만원 늘었습니다(같은 24% 구간). 이익이 더 커지면 합산 소득이 35% 이상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27년처럼 두 곳 합계 수입이 5억원 이상이면 그해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한 곳만 보면 5억원이 안 되어도 합계로 판단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업장별로 하는 일과 합쳐서 하는 일
| 구분 | 사업장마다 따로 | 원장님 한 사람 기준으로 합산 |
|---|---|---|
| 등록 | 교육지원청 학원 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 | - |
| 2월 | 사업장현황신고와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 - |
| 5월 | - | 종합소득세 신고 (두 곳 소득 합산) |
| 장부 의무 | - | 직전 연도 합계 수입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
| 성실신고 | - | 그해 합계 수입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
| 현금영수증 | 사업장마다 가맹점 가입 | - |
2호점 비용은 이렇게 나눕니다
- 2호점 인테리어는 2호점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하고(면세사업자라 부가세 포함 금액), 책상과 컴퓨터는 산 해에 바로 비용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 두 곳이 함께 쓰는 광고, 원장님 차량, 세무 수수료는 기준을 정해 나누고 그 기준을 계속 씁니다.
- 통학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와 운전기사 급여는 경비입니다. 차량별로 어느 사업장 노선인지 기록해 두세요.
- 강사가 두 곳을 오가면 어느 학원에서 강사료를 주는지 정해 원천세와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사업장으로 신고합니다.
동탄 학원 세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동탄은 광교 사무실에서 가까워 방문 상담이 편합니다. 두 학원의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1년 수입 자료를 주시면 2호점을 연 해와 다음 해의 세금,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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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점은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하나요?
네.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고 교육지원청 학원 등록도 사업장마다 합니다. 2월 사업장현황신고도 사업장별로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두 번 내나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장님 한 사람 기준이라 두 학원 소득을 합쳐 5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합친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한 곳일 때보다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곳 수입은 5억원이 안 되는데도 성실신고 대상인가요?
같은 업종의 학원 두 곳이면 수입금액을 합쳐 판단합니다. 두 곳 합계가 그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통학차량 비용도 경비가 되나요?
학원 운영에 쓰는 통학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와 운전기사 급여는 경비입니다. 운행 기록과 카드 영수증을 모아 두면 업무용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