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용인 수지

수지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강사를 두기 전에 바뀌는 것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과 죽전 일대에는 원장님 혼자 가르치는 교습소가 많습니다. 수강생이 늘어 강사를 두려면 교습소가 아니라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고, 그때부터 장부 의무와 세금 계산이 함께 달라집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과목만 가르치고 강사를 둘 수 없어, 강사를 채용하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장부 의무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하므로 학원으로 바꾼 첫해에도 전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 예시에서 학원으로 바꾼 2027년 세금은 952만원, 같은 수입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2028년에는 기장세액공제가 빠져 1,062만원입니다.
  • 학원으로 바꾸면 사업자등록 내용(업종·상호)도 함께 바꾸고, 강사료는 3.3% 원천징수를 시작합니다.

교습소와 학원은 무엇이 다른가

구분교습소학원
교육지원청 절차신고등록
가르치는 사람교습자 1명 (보조요원 1명 가능)원장과 강사
과목1과목여러 과목 가능
같은 시간 학습자9명 이하 (피아노 5명 이하)10명 이상도 가능
부가가치세면세면세
국세청 업종공부방, 교습소 (809007)일반교과학원 (809005) 등

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고, 교습자가 출산·질병 등으로 직접 가르칠 수 없을 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 시설 기준은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르니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합니다.

행정구역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죽전·성복동 등), 기흥구, 처인구
관할 교육지원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습소 기준
교습자 1명, 1과목, 같은 시간 9명 이하, 강사를 둘 수 없음

계산 사례: 교습소에서 학원까지 3년

수지에서 수학 교습소를 운영하던 원장님이 2026년 수입 7,200만원을 올리고, 2027년에 학원으로 등록해 3.3% 강사 2명(각 월 200만원)을 두었습니다. 학원 수입은 1억5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2026년 교습소2027년 학원 전환2028년 (같은 수입)
연 수입금액7,200만원1억 5,000만원1억 5,000만원
강사료 (3.3% 프리랜서 2명)0원-4,800만원-4,800만원
임차료와 기타 경비-2,200만원-3,600만원-3,600만원
사업소득금액5,000만원6,600만원6,600만원
산출세액602만원972만원972만원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신고)-100만원-100만원해당 없음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544만원952만원1,062만원
장부 의무간편장부대상간편장부대상 (직전 7,200만원)복식부기의무 (직전 1억5천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를 반영했습니다. 교습소 때는 임차료 월 120만원, 학원 전환 뒤에는 넓은 곳으로 옮겨 월 200만원으로 보았습니다.

학원으로 바꾼 2027년에는 직전 연도(2026년) 수입이 7,200만원이라 아직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100만원을 받습니다. 2028년에는 직전 연도 수입이 1억5천만원이라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 같은 소득이어도 세금이 1,062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장부 의무가 바뀌는 해를 미리 알고 있어야 기장과 증빙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원으로 바꿀 때 순서

  1. 교육지원청에 학원 시설 기준(면적, 강의실 등)을 먼저 확인하고 학원을 등록합니다.
  2. 교습소 폐소 신고를 함께 합니다.
  3.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내용(업종, 상호, 사업장)을 바꾸고, 현금영수증 가맹 정보도 맞춥니다.
  4. 강사와 계약 방식(3.3% 또는 근로계약)을 정하고, 3.3%라면 다음 달 10일 원천세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시작합니다.
  5. 사업장을 옮기면 새 임대차계약서와 인테리어 비용을 자산으로 정리합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교습소 시절에는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는 분도 많습니다. 공부방·교습소(업종코드 809007)의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은 23.4%, 일반교과학원(809005)은 21.5%입니다. 학원으로 바꾸고 3.3% 강사료가 커지면 기준경비율 추계로는 강사료를 실제 금액대로 빼기 어려워 장부를 쓰는 편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이면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장부 없이 추계할 때 무기장 가산세가 붙고,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 가산세까지 문제가 됩니다. 비교 방법은 교습소·공부방 세금에 정리했습니다.

수지 학원 세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수지는 광교 사무실과 가까워 방문 상담이 편합니다. 교습소 신고증과 최근 2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주시면 학원으로 바꾸는 해와 그다음 해의 장부 의무와 세금을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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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습소에서 강사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가르치는 곳이라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강사를 채용하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강사를 두고 학원처럼 운영하면 미등록 학원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원으로 바꾸면 바로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

장부 의무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합니다. 학원으로 바꾼 해에도 전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그 해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교습소일 때 받은 수강료와 학원 수입은 합쳐서 신고하나요?

같은 해에 교습소와 학원을 차례로 운영했다면 두 사업의 소득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장별로 합니다.

강사에게 3.3%로 주면 되나요?

학원과 독립적으로 강의만 하는 강사라면 3.3%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과 시간표를 정하고 고정급을 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근무 방식을 먼저 정하세요.

다른 지역 학원 세무 상담

경기 남부와 서울 학원가는 학원 규모와 강사 구성이 달라 자주 만나는 세무 문제도 다릅니다.

CONSULTATION

용인 수지 학원 세무, 우리 학원 기준으로 점검해 드립니다

학원 형태와 강사 구성, 지난해 신고 방법만 알려 주시면 놓치고 있는 신고와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학원·교습소 원장님의 기장과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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