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학원비 교육비 공제

학원비 교육비 공제, 학부모가 물으면 이렇게 안내하세요

연말정산 철이면 학부모님이 학원비도 공제되는지 묻습니다. 학원비는 모든 학생이 대상이 아니라 취학 전 아동과, 2026년부터 추가된 초등 저학년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다니는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15%, 1명당 300만원 한도) 대상입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수강료부터 연말 기준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음악·미술·무용)과 체육시설 수강료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 학원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낼 의무가 없어 학부모가 요청하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취학 전 아동 학원비를 예능학원으로 한정하는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이 있지만 국회 통과 전입니다.

공제 대상 학원비

아동대상 학원비공제
취학 전 아동학원·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운영하는 과정의 수강료15%,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유치원·어린이집 비용과 합산)
연말 기준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 (2026년 지급분부터)예능학원(음악·미술·무용)과 체육시설의 월 단위, 주 1회 이상 과정15%,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학교 교육비와 합산)
그 밖의 초·중·고생일반 교과 학원비는 대상 아님-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받는 공제입니다. 2026년에 낸 수강료는 2027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학원이 할 일

  • 학원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의무 기관이 아닙니다. 학부모가 요청하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교육비납입증명서에는 학원과 학생 정보, 1년 동안 받은 수강료를 월별로 적습니다.
  • 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학습자 이름, 교습과목, 교습기간을 적으면 학원법상 영수증으로도 인정됩니다.
  • 예능학원이라면 2026년부터 초등 저학년 학부모의 발급 요청이 늘어날 수 있으니 미리 양식을 준비해 두세요.

학부모 안내 문구 예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안내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와, 연말 기준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음악·미술·무용)·체육시설 수강료(월 단위, 주 1회 이상 과정)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시면 원무실로 말씀해 주세요. 발급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부안으로 바뀔 수 있는 점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공제를 예능학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취학 전 아동의 교과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확정되면 안내 문구도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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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 영어학원비도 공제되나요?

일반 교과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는 연말 기준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가 추가되었지만 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원이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에 내야 하나요?

학원은 제출 의무 기관이 아닙니다. 학부모가 요청하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고, 학부모가 회사에 제출합니다.

태권도장 수강료도 대상인가요?

취학 전 아동이 다니는 태권도장 같은 체육시설의 월 단위, 주 1회 이상 과정 수강료는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는 초등 2학년 이하 아동의 체육시설 수강료도 포함됩니다.

카드로 낸 학원비는 따로 증명서가 필요하나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교육비납입증명서나 학원법상 요건을 갖춘 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요청하면 발급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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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학원·교습소 원장님의 기장과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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