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금 1억5천만원을 주면 인수하는 원장님이 1,320만원(8.8%)을 떼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 넘기는 원장님은 권리금의 40%가 기타소득금액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 인수한 원장님은 영업권을 5년 정액으로 상각해 1년에 3,000만원씩 비용으로 넣습니다.
- 건물이나 등기된 임차권 같은 부동산 권리와 함께 넘기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입니다.
목동에서 학원을 넘겨받을 때
목동 학원가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를 따라 넓게 형성되어 있고, 오래 자리 잡은 학원은 수강생과 강사진을 그대로 넘겨받는 조건으로 권리금이 붙습니다. 인수 계약에서는 권리금 액수에만 집중하기 쉽지만, 세금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 행정구역
-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학원가)
- 관할 교육지원청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 권리금 세금
-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원천징수 8.8%
계산 사례: 권리금 1억5천만원
목동의 영어학원을 권리금 1억5천만원에 인수합니다. 건물이나 부동산 권리 없이 학원 영업만 넘겨받는 경우입니다.
| 권리금 1억5천만원 | 금액 |
|---|---|
| 권리금 (영업권 대가) | 1억 5,000만원 |
| 필요경비 60%로 본 기타소득금액 | 6,000만원 |
| 인수하는 원장님이 떼는 소득세 (20%) | 1,200만원 |
| 지방소득세 (10%) | 120만원 |
| 원천징수 합계 (권리금의 8.8%) | 1,320만원 |
| 넘기는 원장님이 실제로 받는 돈 | 1억 3,680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업권만 넘기는 권리금 기준이며, 건물이나 부동산 권리와 함께 넘기면 양도소득이 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인수하는 원장님은 권리금에서 1,320만원을 떼고 1억 3,680만원만 지급한 뒤, 뗀 세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인수한 원장님에게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합니다.
| 인수하는 원장님 | 금액 |
|---|---|
| 영업권 취득가액 | 1억 5,000만원 |
| 5년 정액 상각, 1년 경비 | 3,000만원 |
| 세율 35% 구간이면 1년에 줄어드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약 1,155만원 |
영업권을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고 보고, 인수한 원장님의 과세표준이 35% 세율 구간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권리금 말고 따로 정리할 것
- 선납 수강료 넘기기 전에 받은 수강료로 넘긴 뒤 수업하는 부분은 두 원장님 사이에서 정산하고, 각자 자기 수입으로 신고합니다.
- 시설과 집기 권리금과 따로 값을 정하면 인수한 원장님의 자산이 되어 감가상각하고, 책상이나 컴퓨터처럼 그해 바로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 강사와 직원 그대로 일하는지,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누가 어떻게 정산하는지 계약에 넣습니다.
- 등록과 신고 교육지원청 학원 등록 명의를 바꾸고, 인수한 원장님은 새로 사업자등록을, 넘기는 원장님은 폐업 신고를 합니다.
- 넘기는 원장님의 마지막 신고 폐업한 해의 수입도 다음 해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넣을 것
- 권리금이 영업권 대가라는 점과 금액
-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는 점(지급액과 원천징수액)
- 선납 수강료 정산 방법과 기준일
- 넘겨받는 시설·집기 목록과 값
- 넘기는 원장님의 인근 개원 제한 등 영업 조건
목동 학원 세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인수 계약서 초안과 학원의 최근 수입 자료를 주시면 권리금 원천징수, 영업권 상각, 선납 수강료 정산을 계약 전에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 학원도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고,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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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줄 때 원천징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을 지급하는 원장님이 원천징수 의무자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넘기는 원장님과 미리 세금을 뗀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합의해 두세요.
권리금이 750만원 이하면 다르게 하나요?
권리금의 40%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권리금 750만원 이하)면 넘기는 원장님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보다 크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시설비를 권리금에 넣어도 되나요?
시설과 집기는 권리금과 따로 값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정하면 인수한 원장님은 유형자산으로 감가상각하고, 영업권과 상각 방법이 달라집니다.
넘기는 원장님은 세금을 얼마나 더 내나요?
권리금의 40%가 기타소득금액이 되어 그해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됩니다. 미리 떼인 8.8%는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합친 소득의 세율 구간에 따라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