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구로구

구로구에서 학원을 인수한다면, 권리금 계약서부터 나눠 적으세요

구로구는 신도림동 아파트 단지와 개봉·고척동, 오류동 주변 상가에 초중등 학원이 많습니다. 운영 중인 학원을 인수하면 권리금을 어떻게 나눠 적느냐에 따라 원천징수할 금액과 비용으로 넣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권리금 9천만원 중 영업권 대가 7천만원에만 8.8%(616만원)를 원천징수하고 8,384만원을 지급합니다(가상 사례).
  • 시설·집기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감가상각 자산이고, 영업권은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빠뜨리면 인수한 원장님에게 가산세가 붙습니다.
  • 인수한 원장님은 새로 사업자등록과 현금영수증 가맹을 하고, 학원 등록 절차도 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합니다.

구로구 학원, 등록과 신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페이지는 구로구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권리금을 주고 학원을 인수할 때의 원천징수와 상각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등록한 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
학원이 많은 곳
신도림동, 개봉·고척동, 오류동
가까운 지역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광명
상담 방식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권리금 9천만원을 주고 인수한 중등 수학학원

신도림동에서 운영 중인 중등 수학학원을 2026년 3월에 권리금 9천만원을 주고 넘겨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시설·집기 대가 2천만원, 영업권 대가 7천만원으로 나눠 적었습니다.

항목금액
권리금 총액9,000만원
그중 시설·집기 대가2,000만원
그중 영업권 대가7,000만원
원천징수 소득세 8% (영업권 대가 기준)-560만원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0.8%-56만원
넘기는 원장님께 실제로 보내는 돈8,384만원
첫해 비용 (영업권 5년 상각 + 시설 감가상각, 10개월분)1,500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으로 보았습니다(성실사업자는 12만원).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60%를 뺀 40%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 영업권 대가의 8.8%입니다. 영업권은 5년, 시설·집기는 5년 정액법으로 나눈다고 가정했습니다(첫해 10개월분). 세금 차이는 인수 첫해 수입 1억6천만원, 다른 경비 8,600만원,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인 신규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한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원천징수는 영업권 대가에만 하므로 7,000만원의 8.8%인 616만원을 떼고 8,384만원을 보냅니다. 뗀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영업권과 시설은 여러 해에 나눠 비용으로 넣어 첫해 1,500만원이 비용이 되고, 이 사례에서는 첫해 세금이 1,163만원에서 767만원으로 396만원 줄어듭니다. 계약서에 금액을 나눠 적어 두지 않으면 원천징수 대상과 상각 방법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리지 마세요

권리금을 주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인수한 원장님에게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넘기는 원장님에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주고, 그분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합니다.

학원을 인수할 때 확인할 것

  • 계약서: 권리금을 영업권 대가와 시설·집기 대가로 나눠 적고, 선납 수강료와 강사 승계 조건도 적습니다.
  • 학원 등록: 새 원장님 명의로 학원을 운영하려면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에 필요한 절차(설립·운영자 변경 등)를 먼저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인수한 원장님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금영수증 가맹도 새로 합니다.
  • 강사·직원: 근로자인 강사를 이어서 쓰면 퇴직금 정산 방법을 넘기는 원장님과 정해 둡니다.
  • 원천세: 권리금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기타소득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냅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인수 전 학원의 수강료 선납분을 넘겨받는다면 계약서에 정산 금액을 적어 두세요.
  • 권리금을 대출로 마련했다면 학원 사업을 위한 대출 이자는 경비가 됩니다. 대출 계약서와 이자 납부 내역을 보관하세요.
  • 원장님 본인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 학원 원장님 몫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강사료를 3.3%로 지급했다면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늦거나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구로구에서 맡기시는 방법

구로구 학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 권리금 지급 내역, 넘겨받는 강사·수강생 현황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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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로구에서 학원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학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에 등록합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60일 안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합니다.

권리금 원천징수는 누가 하나요?

권리금을 주는 인수 원장님이 영업권 대가의 8.8%를 떼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넘기는 원장님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금액을 넣고 이미 낸 세금으로 정산합니다.

권리금을 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요?

영업권 대가는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고, 시설·집기 대가는 감가상각합니다. 계약서에 두 금액을 나눠 적어 두세요.

넘겨받은 학원의 강사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강사와 계약을 이어 가면 됩니다. 근로자였던 강사를 이어 쓰면 이전 원장님 때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을 누가 부담할지 양도양수 계약서에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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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학원·교습소 원장님의 기장과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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