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280만원 강사를 근로자로 쓰면 원장 부담이 강사 한 명에 월 530,901원 늘어, 4명이면 1년에 2,548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시간표·출퇴근 관리, 고정급, 수업 외 업무 지시 같은 실제 근무 방식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3.3%로 처리한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을 최대 3년치 소급하고, 퇴직금은 근무한 전체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3.3% 강사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영등포구 학원 운영의 기본 일정
이 페이지는 영등포구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강사 계약 방식에 따른 원장 부담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등록한 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
- 학원이 많은 곳
- 여의도, 당산동, 신길뉴타운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월 280만원 전임 강사 4명
당산동의 중고등 수학학원에서 월 280만원을 받는 전임 강사 4명을 둡니다. 시간표와 출퇴근을 학원이 정하고, 강사는 이 학원에서만 수업합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프리랜서 (3.3%) | 근로자 (4대보험) |
|---|---|---|
| 강사에게 주기로 한 월 금액 | 2,800,000원 | 2,800,000원 |
| 강사 몫으로 떼는 금액 | 92,400원 (3.3%) | 272,087원 (4대보험 본인 몫) |
| 강사 실수령 (근로소득세 별도) | 2,707,600원 | 2,527,913원 |
| 원장 4대보험 부담 | 0원 | 297,567원 |
| 퇴직금 적립 (월 급여의 1/12) | 0원 | 233,333원 |
| 원장 월 부담 합계 | 2,800,000원 | 3,330,901원 |
| 강사 4명 1년 부담 | 1억 3,440만원 | 1억 5,988만원 |
월 금액은 원 단위, 1년 부담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사업주 1.15%·근로자 0.9%, 산재보험 0.66%)로 계산했고,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가정해 퇴직금을 넣었습니다.
3.3%로 계약하면 원장 부담은 강사료뿐이지만, 근로자로 계약하면 4대보험 사업주 몫과 퇴직금 적립이 더해져 강사 한 명에 월 530,901원, 4명이면 1년에 2,548만원이 늘어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근무 형태라면 3.3%로 계약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대보험은 최대 3년치를 소급하고 퇴직금은 근무한 전체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3년 근무한 강사라면 퇴직금 3년분과 4대보험 3년치(원장 몫, 두루누리 지원 없이)만 따져도 한 명에 약 1,911만원, 4명이면 약 7,645만원입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시간표·출퇴근 관리, 고정급, 수업 외 업무 지시, 다른 학원 출강 제한 같은 실제 근무 방식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강사 계약을 정할 때 보는 기준
어느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요소를 함께 봅니다. 근로자에 가까운 강사라면 처음부터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소급 위험을 줄입니다.
| 판단 요소 |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 | 프리랜서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
|---|---|---|
| 시간표·출퇴근 | 학원이 정하고 지각·결근을 관리 | 강사가 강의 시간과 과목을 스스로 정함 |
| 업무 지시 | 수업 외 상담·관리 업무도 맡김 | 강의만 하고 그 밖의 지시가 없음 |
| 보수 | 수업량과 관계없는 고정 월급 | 수강생 수나 강의 실적에 따라 달라짐 |
| 다른 학원 출강 | 다른 곳 출강을 막음 | 여러 곳에 자유롭게 출강 |
| 교재·비품 | 학원이 제공 | 강사가 직접 준비 |
영등포구 원장님이 자주 놓치는 것
- 3.3% 강사료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내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 단시간 강사(월 60시간 미만)는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 빠질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적용되고 산재보험은 모두 적용됩니다.
-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는 강의실 면적과 수, 책상 수, 통학버스, 강사·직원 수, 과목별 수강 연인원과 단가를 적습니다. 실제 수강료와 맞지 않으면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강료를 환불하면 그만큼 수입에서 빠지므로, 카드 취소·환불 이체 내역을 수강생별로 남겨 두세요.
영등포구에서 맡기시는 방법
영등포구 학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강사 계약서와 시간표, 강사료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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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학원도 비대면으로 기장을 맡길 수 있나요?
네. 첫 상담은 전화·화상이나 광교 사무실 방문 중 편한 방식으로 하고, 기장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와 카카오톡·메일로 받습니다.
강사를 3.3%로 계약하면 문제가 되나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학원이 시간표와 출퇴근을 정하고 고정 월급을 주며 다른 업무까지 지시하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지고, 그때는 4대보험을 소급하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강사 3.3%는 누가 신고하나요?
강사료를 주는 원장님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강사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근로자 강사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을 맺은 강사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 급여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4대보험과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