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영등포구

영등포구 학원 강사, 3.3% 프리랜서와 근로계약의 차이를 먼저 계산하세요

영등포구는 여의도와 당산동, 신길뉴타운 아파트 단지 주변에 학원이 모여 있습니다. 강사 계약은 원장님이 가장 자주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3.3%로 할지 근로계약을 할지에 따라 매달 비용과 나중의 소급 위험이 달라집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월 280만원 강사를 근로자로 쓰면 원장 부담이 강사 한 명에 월 530,901원 늘어, 4명이면 1년에 2,548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시간표·출퇴근 관리, 고정급, 수업 외 업무 지시 같은 실제 근무 방식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3.3%로 처리한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을 최대 3년치 소급하고, 퇴직금은 근무한 전체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3.3% 강사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영등포구 학원 운영의 기본 일정

이 페이지는 영등포구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강사 계약 방식에 따른 원장 부담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등록한 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
학원이 많은 곳
여의도, 당산동, 신길뉴타운
가까운 지역
동작구, 구로구, 양천구, 마포구
상담 방식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월 280만원 전임 강사 4명

당산동의 중고등 수학학원에서 월 280만원을 받는 전임 강사 4명을 둡니다. 시간표와 출퇴근을 학원이 정하고, 강사는 이 학원에서만 수업합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프리랜서 (3.3%)근로자 (4대보험)
강사에게 주기로 한 월 금액2,800,000원2,800,000원
강사 몫으로 떼는 금액92,400원 (3.3%)272,087원 (4대보험 본인 몫)
강사 실수령 (근로소득세 별도)2,707,600원2,527,913원
원장 4대보험 부담0원297,567원
퇴직금 적립 (월 급여의 1/12)0원233,333원
원장 월 부담 합계2,800,000원3,330,901원
강사 4명 1년 부담1억 3,440만원1억 5,988만원

월 금액은 원 단위, 1년 부담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사업주 1.15%·근로자 0.9%, 산재보험 0.66%)로 계산했고,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가정해 퇴직금을 넣었습니다.

3.3%로 계약하면 원장 부담은 강사료뿐이지만, 근로자로 계약하면 4대보험 사업주 몫과 퇴직금 적립이 더해져 강사 한 명에 월 530,901원, 4명이면 1년에 2,548만원이 늘어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근무 형태라면 3.3%로 계약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대보험은 최대 3년치를 소급하고 퇴직금은 근무한 전체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3년 근무한 강사라면 퇴직금 3년분과 4대보험 3년치(원장 몫, 두루누리 지원 없이)만 따져도 한 명에 약 1,911만원, 4명이면 약 7,645만원입니다.

계약서 이름보다 일하는 방식이 기준입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시간표·출퇴근 관리, 고정급, 수업 외 업무 지시, 다른 학원 출강 제한 같은 실제 근무 방식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강사 계약을 정할 때 보는 기준

어느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요소를 함께 봅니다. 근로자에 가까운 강사라면 처음부터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소급 위험을 줄입니다.

판단 요소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프리랜서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시간표·출퇴근학원이 정하고 지각·결근을 관리강사가 강의 시간과 과목을 스스로 정함
업무 지시수업 외 상담·관리 업무도 맡김강의만 하고 그 밖의 지시가 없음
보수수업량과 관계없는 고정 월급수강생 수나 강의 실적에 따라 달라짐
다른 학원 출강다른 곳 출강을 막음여러 곳에 자유롭게 출강
교재·비품학원이 제공강사가 직접 준비

영등포구 원장님이 자주 놓치는 것

  • 3.3% 강사료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내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 단시간 강사(월 60시간 미만)는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 빠질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적용되고 산재보험은 모두 적용됩니다.
  •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는 강의실 면적과 수, 책상 수, 통학버스, 강사·직원 수, 과목별 수강 연인원과 단가를 적습니다. 실제 수강료와 맞지 않으면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강료를 환불하면 그만큼 수입에서 빠지므로, 카드 취소·환불 이체 내역을 수강생별로 남겨 두세요.

영등포구에서 맡기시는 방법

영등포구 학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강사 계약서와 시간표, 강사료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가까운 동작구, 구로구, 양천구 학원 사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강사료 3.3% 신고 방법강사료 원천징수4대보험 요율과 두루누리학원 4대보험강사 계약을 다른 사례로 보려면광교 학원 세무가까운 지역 사례동작구 학원 세무

자주 묻는 질문

영등포구 학원도 비대면으로 기장을 맡길 수 있나요?

네. 첫 상담은 전화·화상이나 광교 사무실 방문 중 편한 방식으로 하고, 기장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와 카카오톡·메일로 받습니다.

강사를 3.3%로 계약하면 문제가 되나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학원이 시간표와 출퇴근을 정하고 고정 월급을 주며 다른 업무까지 지시하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지고, 그때는 4대보험을 소급하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강사 3.3%는 누가 신고하나요?

강사료를 주는 원장님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강사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근로자 강사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을 맺은 강사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 급여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4대보험과 별개입니다.

가까운 지역 학원 세무 상담

영등포구와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의 사례도 함께 보세요.

전국 지역별 학원 세무 전체 보기 →

CONSULTATION

영등포구 학원 세무, 우리 학원 기준으로 점검해 드립니다

학원 형태와 강사 구성, 지난해 신고 방법만 알려 주시면 놓치고 있는 신고와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학원·교습소 원장님의 기장과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9입니다.

카톡상담 톡톡상담 전화상담 상담신청
전화 카카오톡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