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마포구

마포구 학원, 계좌이체 수강료도 현금영수증부터 챙기세요

마포구는 홍대 주변에 입시 미술·실용음악 학원이 모여 있고, 공덕·아현동과 상암동 아파트 단지에는 초중등 보습학원이 많습니다. 수강료를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10만원 이상이면 학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서, 놓치면 가산세가 큽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수강료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합니다.
  • 월 60만원을 이체하는 학생 25명에게 1년 동안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3,60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10일 안에 자진 발급·신고하면 가산세가 10%로 줄고, 학부모 신고포상금은 건당 최대 25만원입니다.
  • 휴대폰 번호를 모르면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합니다.

마포구 학원가와 관할 교육지원청

이 페이지는 마포구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계좌이체 수강료의 현금영수증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학원은 부가세 신고가 없는 대신 1년에 한 번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학원이 많은 곳
홍대 앞, 공덕·아현동, 상암동
가까운 지역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서울 중구
상담 방식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월 수강료 60만원을 이체로 받는 입시 미술학원

홍대 앞의 입시 미술학원은 월 수강료가 60만원이고, 그중 25명이 매달 계좌이체로 냅니다. 이체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1년이 지났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구분미발급 금액가산세 20%건마다 10일 안에 바로잡았다면 (10%)학부모 신고포상금
한 달 수강료 1명600,000원120,000원60,000원120,000원
1년 동안 이체 학생 25명 전부1억 8,000만원3,600만원1,800만원건별로 지급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되고, 신고포상금은 2025년 2월 28일 개정 기준(미발급 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125만원 이하 20%, 그 초과 25만원 한도, 같은 사람 1년 100만원)입니다.

1년 동안 발급하지 않은 금액은 1억 8,000만원이고, 가산세는 그 20%인 3,600만원입니다. 10일 안에 자진 발급·신고하면 10%로 줄지만, 그 뒤에 밝혀지면 20%가 그대로 붙습니다.

학부모가 미발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건별로 지급되고, 학원은 가산세와 함께 수입 누락 여부까지 확인받게 됩니다.

번호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10만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수강료는 학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휴대폰 번호를 모르면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합니다.

결제 방법별로 할 일

결제 방법학원이 할 일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거부하면 거부 금액의 5%(건별 최소 5천원)가 가산세입니다.
현금·계좌이체 10만원 이상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미발급 시 20%, 10일 안에 자진 발급·신고하면 10%입니다.
현금·계좌이체 10만원 미만학부모가 요청하면 발급합니다. 발급을 거부하면 5%(건별 최소 5천원) 가산세가 붙습니다.
환불카드는 승인 취소, 현금영수증은 취소 발급하고 환불 내역을 수강생별로 남깁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한 달 수강료를 일부러 10만원 미만으로 나눠 받지 마세요. 학부모가 요청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 2월 사업장현황신고 때 결제수단별 수입금액을 적으므로, 이체 수강료와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매달 맞춰 두면 편합니다.
  • 가족에게 주는 급여도 실제로 일한 기록(근무 시간, 업무 내용, 급여 이체)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학원 차량이나 교구를 할부·리스로 들였다면 이자와 리스료도 경비가 됩니다.

마포구 원장님 상담 방법

마포구 학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수강료 입금 통장 내역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수강생 명단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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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포구에서 교습소를 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교습소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에 신고합니다. 자택에서 가르치는 공부방은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고, 신고 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10만원 미만으로 나눠 받으면 안 해도 되나요?

의무발행 기준은 건당 거래금액입니다. 수강료를 일부러 나눠 받는 것은 피하고, 학부모가 요청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늦게 발급하면?

10일 안에 자진 발급·신고하면 가산세가 미발급 금액의 10%로 줄어듭니다. 그 뒤에는 20%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빠짐없이 발급하면 2월 신고가 달라지나요?

사업장현황신고 때 수입금액을 카드, 현금영수증, 그 밖의 현금·계좌이체로 나눠 적습니다. 이체 수입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맞으면 소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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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학원·교습소 원장님의 기장과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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