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원장님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1.15%, 산재보험 0.66%로 급여의 약 10.6%입니다.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강사는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 빠질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적용됩니다.
- 근로자 10명 미만 학원은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를 두루누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3.3%로 처리한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을 최대 3년치 소급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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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 전체 | 근로자 | 원장님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0.9448% (건강보험료의 13.14%) | 0.4724% | 0.47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8% + 고용안정 0.25% | 0.9% | 1.15% |
| 산재보험 (교육서비스업) | 0.66% | - | 0.66% |
| 합계 | - | 약 9.72% | 약 10.63%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6년 7월~2027년 6월) 안에서 계산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0.25%는 150명 미만 사업장 기준이고, 산재보험은 실제 업종 분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정합니다.
월급별 원장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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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월급 | 원장 4대보험 | 퇴직금 적립 | 원장 월 부담 | 강사 4대보험 | 3.3% 대비 1년 더 |
|---|---|---|---|---|---|
| 150만원 | 16만원 | 13만원 | 178만원 | 15만원 | +341만원 |
| 250만원 | 27만원 | 21만원 | 297만원 | 24만원 | +569만원 |
| 400만원 | 43만원 | 33만원 | 476만원 | 39만원 | +910만원 |
2026년 요율,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 두루누리 지원 없음으로 계산한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따로 원천징수합니다.
월 250만원 강사를 근로자로 쓰면 원장님 부담은 월 297만원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받아 28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강사별로 바로 계산해 보려면 첫 화면의 강사 인건비 비교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단시간 강사와 4대보험
| 보험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
| 국민연금 | 원칙적으로 제외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사업주 동의를 받아 본인이 희망하거나,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월 소득이 고시 금액 220만원 이상이면 가입 등) |
| 건강보험 | 직장가입 제외 |
| 고용보험 |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적용 (2027년부터 근로시간 대신 소득 기준으로 바뀔 예정) |
| 산재보험 |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 |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구분 | 내용 |
|---|---|
| 대상 사업장 | 근로자 10명 미만 |
| 대상 근로자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자 (직전 1년 가입 이력 없음), 재산·종합소득 기준 초과자는 제외 |
| 지원 | 국민연금·고용보험의 근로자 몫과 사업주 몫 각각 80% |
| 월 한도 | 국민연금 87,400원,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사업주 21,160원 |
| 기간 | 최대 36개월 |
3.3%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 4대보험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최대 3년치를 연체금과 함께 소급합니다.
-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줘야 하고,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가산세 문제가 생깁니다.
- 상시 5명 이상이 되면 연차휴가와 가산수당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도 적용됩니다.
고용을 늘릴 때 세액공제
2026년부터 바뀐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해와 그 인원을 2년, 3년 유지할 때마다 공제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수도권 중소기업이 청년 등을 늘리면 1인당 1년차 700만원, 2년차 1,600만원, 3년차 1,700만원이 기준입니다. 3.3% 강사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원장님 가족은 인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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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만 나오는 강사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근로자로 보더라도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적용되고, 산재보험은 모두 적용됩니다.
원장님 본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개인 학원 원장님은 직원을 한 명 이상 두면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원장님 본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원하면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근로자 4대보험 취득 신고 때 함께 신청하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합니다. 지원 여부는 매달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2027년에 고용보험 기준이 바뀐다는데요?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뀝니다. 기준 금액은 하위 법령으로 정해지며 2026년 7월 입법예고안은 월 8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