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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학원 강사, 3.3%로 쓸까 4대보험으로 쓸까

광교신도시 학원은 전임 강사와 시간 강사를 함께 두는 곳이 많습니다. 강사료를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할지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할지에 따라 원장님 부담이 달라지고, 잘못 정하면 몇 년 뒤 퇴직금과 4대보험을 한꺼번에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월 300만원 전임 강사를 근로자로 쓰면 4대보험과 퇴직금 적립으로 원장님 부담이 1년에 약 683만원 늘어납니다.
  • 출퇴근과 시간표를 학원이 정하고 고정급을 주며 강의 외 업무를 맡기면 3.3%로 계약해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3년 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과 3년치 4대보험 등 약 3,097만원을 한꺼번에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가상 사례).
  • 정식으로 고용한 근로자가 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고, 3.3% 강사는 그 인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광교 학원의 강사 구성

광교신도시는 수원 영통구 이의동·하동·원천동 일대를 중심으로 용인 수지구 상현동 일부까지 걸쳐 있고, 상가마다 영어·수학 학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학원은 매일 출근하는 전임 강사와 특정 요일에만 오는 시간 강사를 함께 둡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보는 모습은 전임 강사까지 모두 3.3% 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강사도 4대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수령액이 많고 원장님도 비용이 적어 서로 편하지만, 실제 근무 방식이 근로자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수원 영통구 쪽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용인 수지구 상현동 쪽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강사 유형
전임 강사(정해진 출퇴근), 시간 강사(과목·시간 단위)
함께 볼 것
근로자성, 4대보험, 퇴직금,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사례: 월 300만원 전임 강사

광교의 영어학원이 월 300만원을 주는 전임 강사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300만원을 3.3% 프리랜서로 줄 때와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할 때 원장님 부담을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월 300만원 전임 강사프리랜서 3.3%근로자 4대보험
강사에게 주기로 한 돈 (월)300만원300만원
원장님이 내는 4대보험 (월)0원32만원
퇴직금 적립 (월 1/12)0원25만원
원장님 월 부담300만원357만원
1년 부담 차이-+683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요율,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 두루누리 지원 없음으로 계산했습니다.

근로자로 쓰면 원장님이 4대보험 32만원과 퇴직금 적립 25만원을 매달 더 부담해 1년에 약 683만원이 늘어납니다. 강사도 매달 4대보험 29만원을 냅니다. 이 차이 때문에 3.3%를 고집하기 쉽지만, 아래 소급 위험과 함께 봐야 합니다.

3년 뒤 근로자로 인정되면

3년 뒤 근로자로 인정되면금액
퇴직금 (3년 근속)약 900만원
원장님 몫 4대보험 3년치약 1,148만원
강사 몫 4대보험 3년치약 1,049만원
합계 (연체금·지연이자 별도)약 3,097만원

월 300만원을 3년 동안 받은 전임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의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4대보험 징수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최대 3년치를 소급합니다. 강사 몫 4대보험도 한꺼번에 정산해야 해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강사가 그만두며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하면 실제 근무 방식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줘야 하고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퇴직금 체불 처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졌습니다.

근로자로 보는 기준

대법원은 대입학원 종합반 강사가 강의용역계약을 맺고 3.3%를 떼고 사업자등록까지 했는데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아래에 많이 해당할수록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출근 시간, 강의 시간과 강의실을 학원이 정하고 지키게 한다
  •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시간당 단가나 월 고정급을 준다
  • 자습 감독, 학부모 상담, 성적표 정리처럼 강의 밖의 일을 시킨다
  • 조회나 회의 참석, 근태 관리를 한다
  • 다른 학원 출강을 사실상 막는다

반대로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나눠 받고 강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던 단과반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강사 구조를 정리하는 방법

  1. 강사별로 출퇴근, 시간표, 보수 방식, 강의 외 업무를 표로 정리합니다.
  2. 근로자에 가까운 전임 강사는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학원이면 두루누리 지원을 확인합니다.
  3. 시간 강사를 3.3%로 둔다면 강의 시간과 방식을 스스로 정하는 등 실제로 독립적으로 일하게 하고 계약서와 지급 기록을 맞춥니다.
  4. 근로자가 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2026년부터 공제 방식이 바뀌었고, 3.3% 강사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인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사 한 명당 월 비용 차이는 첫 화면의 강사 인건비 비교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광교 학원 세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사무실이 광교에 있어 방문 상담이 편합니다. 강사 명단과 계약서, 최근 몇 달의 지급 내역을 가져오시면 강사별로 근로자 판단 위험과 4대보험 전환 비용을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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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간 강사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근로자로 보더라도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강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적용되고,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강사가 3.3%를 원하는데도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네. 법원은 계약 이름이나 3.3% 원천징수, 사업자등록 여부보다 실제로 학원의 지휘를 받으며 일했는지를 봅니다. 강사가 원해서 프리랜서로 계약했어도 근무 방식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매달 나눠 주면 안 되나요?

퇴직금을 미리 월급이나 수당에 나눠 주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원이 매월 적립했다가 1년에 한 번 준 강의종료금을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도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누가 받나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80%까지, 최대 36개월 지원합니다. 직전 1년 동안 가입 이력이 없어야 신규 가입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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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와 서울 학원가는 학원 규모와 강사 구성이 달라 자주 만나는 세무 문제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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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형태와 강사 구성, 지난해 신고 방법만 알려 주시면 놓치고 있는 신고와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학원·교습소 원장님의 기장과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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