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천억원 이하 22%, 그 초과 25%입니다.
- 법인에 남긴 돈을 쓰려면 급여(근로소득세·4대보험)나 배당(배당소득세)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 상담에서는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을 넘어 개인 세율 38%가 적용되는 구간부터 법인 비교를 권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원장님이 전환하면 법인도 3년 동안 성실신고확인을 받고, 일반 입시·보습학원은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과 법인 세율 (2026년)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개인 종합소득세율 | 법인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10% |
| 5,000만원 이하 | 15% | 10% |
| 8,800만원 이하 | 24% | 10% |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0% |
| 2억원 이하 | 38% | 10% |
| 3억원 이하 | 38% | 20% |
| 5억원 이하 | 40% | 20% |
| 10억원 이하 | 42% | 20% |
| 10억원 초과 | 45% | 20% (200억원까지) |
모두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기준입니다.
이익 규모별 세금 비교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이익 (원장님 몫 전) | 개인 종합소득세 + 지방 | 법인세 + 지방 (법인에 남길 때) | 차이 |
|---|---|---|---|
| 1억원 | 2,094만원 | 1,100만원 | 994만원 |
| 2억원 | 6,104만원 | 2,200만원 | 3,904만원 |
| 3억원 | 1억 284만원 | 4,400만원 | 5,884만원 |
| 5억원 | 1억 9,081만원 | 8,800만원 | 1억 281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개인은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만 반영했고 표준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법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세율입니다. 법인에 남긴 돈을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면 그때 세금과 4대보험이 더해지므로, 이 차이가 그대로 절세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익이 커질수록 차이가 벌어지지만, 표의 법인 세금은 이익을 모두 법인에 남겨 둘 때의 금액입니다. 원장님이 생활비로 가져갈 돈이 많을수록 급여·배당 세금이 더해져 차이가 줄어듭니다.
법인의 돈을 가져오는 방법
| 방법 | 세금 | 법인 비용 |
|---|---|---|
| 대표 급여 |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 비용으로 인정 |
| 배당 | 배당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 비용 아님 |
| 퇴직금 | 퇴직소득세 (정관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 규정 한도 안에서 비용 |
전환 전에 확인할 것
- 성실신고확인 3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원장님이 전환하면 법인도 3년 동안 확인을 받습니다.
-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감면은 직업기술 분야 학원만 대상이라 일반 학원은 받지 못합니다.
- 학원 등록과 계약 교육지원청 학원 등록, 임대차계약, 강사·직원 계약, 현금영수증·카드 가맹을 법인 기준으로 다시 맞춥니다.
- 영업권 개인 학원의 영업권을 법인에 넘기면 원장님의 기타소득이 되고, 감정평가 등으로 시가를 정해야 합니다.
- 운영 비용 법인 등기, 회계·세무 관리, 대표 급여 결정 같은 관리 부담이 늘어납니다.
전환 순서
- 개인으로 계속할 때와 법인으로 바꿀 때의 3년 세금을 급여·배당 계획과 함께 계산합니다.
-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교육지원청 학원 등록 명의와 임대차계약, 카드·현금영수증 가맹을 법인으로 바꿉니다.
- 강사·직원 계약을 법인으로 옮기고 4대보험을 정리합니다.
- 개인 학원은 폐업 신고 후 그해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를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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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얼마면 법인이 유리한가요?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을 넘어 개인 세율 38% 구간에 들어가면 비교해 볼 만합니다. 원장님이 1년에 가져갈 돈과 법인에 남길 돈을 나눠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성실신고가 없어지나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원장님이 전환하면 법인도 3년 동안 성실신고확인을 받습니다.
학원 법인도 세액감면을 받나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감면은 직업기술 분야 학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만 대상입니다. 일반 입시·보습·외국어학원은 받지 못합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원장님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과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하고, 대표이사는 고용·산재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4대보험 부담이 달라지므로 함께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