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하고, 번호를 모르면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합니다.
-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이고, 10일 안에 자진 발급·신고하면 10%입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사업 개시일부터 60일 안에 가입해야 하고, 늦으면 수입금액의 1%를 기간 비율로 계산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 학부모 신고포상금은 2025년 2월 28일부터 건당 최대 25만원, 같은 사람 1년 100만원 한도입니다.
학원이 지켜야 할 것
| 구분 | 내용 |
|---|---|
| 의무발행업종 |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무술,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컴퓨터 학원 등 |
| 의무 발급 |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계좌이체 |
| 10만원 미만 | 학부모가 요청하면 발급 |
| 번호를 모를 때 |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 |
| 가맹점 가입 | 사업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
가산세
| 위반 | 가산세 |
|---|---|
| 10만원 이상 미발급 | 미발급 금액의 20% (10일 안에 자진 발급·신고하면 10%) |
| 발급 거부, 사실과 다른 발급 | 해당 금액의 5% (건별 최소 5천원) |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 × 미가입 일수/365 × 1% |
| 카드 결제 거부 | 거부 금액의 5% (건별 최소 5천원) |
현금영수증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신고포상금
| 미발급 금액 | 포상금 |
|---|---|
| 5만원 이하 | 1만원 |
|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 미발급 금액의 20% |
| 125만원 초과 | 25만원 |
| 한도 | 같은 사람 1년 100만원, 위반일부터 5년 안에 신고 |
2025년 2월 28일 개정 기준입니다. 그 전에는 건당 최대 50만원, 1년 200만원이었습니다.
카드 결제와 학원 영수증
- 카드 결제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면 안 되고, 카드 수수료를 학부모에게 넘겨서도 안 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 학원법에 따라 교습비를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학습자 이름, 교습과목, 교습기간을 적으면 학원법상 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
- 교습비와 반환 기준은 학원 안에 게시하고, 광고할 때도 교습비를 표시해야 합니다.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강료 관리 요령
- 수강료는 학원 전용 계좌와 카드로만 받습니다.
- 계좌이체 입금을 매주 확인해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맞춥니다.
- 교재비, 모의고사비, 특강비도 수강료와 같이 발급합니다.
- 형제 할인 등으로 금액을 조정했다면 실제 받은 금액으로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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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요?
네. 계좌이체로 받은 수강료도 현금 거래로 봅니다. 10만원 이상이면 학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으면요?
10만원 이상은 학부모의 요청과 관계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번호를 모르거나 원하지 않으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합니다.
공부방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요?
개인과외교습자도 일반 교습 학원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되어 의무발행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종 코드를 확인하고 가맹점에 가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놓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이면 자진 발급해 가산세를 10%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라도 빨리 바로잡고 2월 사업장현황신고 수입에 빠짐없이 넣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