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320만원 강사를 근로자로 쓰면 원장 부담이 강사 한 명에 월 606,743원 늘어, 4명이면 1년에 2,912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시간표·출퇴근 관리, 고정급, 수업 외 업무 지시 같은 실제 근무 방식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3.3%로 처리한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을 최대 3년치 소급하고, 퇴직금은 근무한 전체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3.3% 강사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울산에서 학원을 운영할 때 알아 둘 것
이 페이지는 울산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강사 계약 방식에 따른 원장 부담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남구 학원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에, 북구 학원은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에 등록하는 등 구·군에 따라 두 곳이 나눠 맡습니다. 세무 일정은 매달 10일 강사료 원천세,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5월 31일 종합소득세(그해 수입 5억원 이상이면 6월 30일)로 이어집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
- 남구 등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북구 등은 강북교육지원청
- 학원이 많은 곳
- 남구 옥동, 중구 혁신도시, 북구 송정·호계동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계산 사례: 월 320만원 전임 강사 4명
남구 옥동의 중고등 학원에서 월 320만원을 받는 전임 강사 4명을 둡니다. 시간표와 출퇴근을 학원이 정하고, 강사는 이 학원에서만 수업합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프리랜서 (3.3%) | 근로자 (4대보험) |
|---|---|---|
| 강사에게 주기로 한 월 금액 | 3,200,000원 | 3,200,000원 |
| 강사 몫으로 떼는 금액 | 105,600원 (3.3%) | 310,957원 (4대보험 본인 몫) |
| 강사 실수령 (근로소득세 별도) | 3,094,400원 | 2,889,043원 |
| 원장 4대보험 부담 | 0원 | 340,077원 |
| 퇴직금 적립 (월 급여의 1/12) | 0원 | 266,667원 |
| 원장 월 부담 합계 | 3,200,000원 | 3,806,743원 |
| 강사 4명 1년 부담 | 1억 5,360만원 | 1억 8,272만원 |
월 금액은 원 단위, 1년 부담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사업주 1.15%·근로자 0.9%, 산재보험 0.66%)로 계산했고,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가정해 퇴직금을 넣었습니다.
3.3%로 계약하면 원장 부담은 강사료뿐이지만, 근로자로 계약하면 4대보험 사업주 몫과 퇴직금 적립이 더해져 강사 한 명에 월 606,743원, 4명이면 1년에 2,912만원이 늘어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근무 형태라면 3.3%로 계약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대보험은 최대 3년치를 소급하고 퇴직금은 근무한 전체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3년 근무한 강사라면 퇴직금 3년분과 4대보험 3년치(원장 몫, 두루누리 지원 없이)만 따져도 한 명에 약 2,184만원, 4명이면 약 8,737만원입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시간표·출퇴근 관리, 고정급, 수업 외 업무 지시, 다른 학원 출강 제한 같은 실제 근무 방식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강사 계약을 정할 때 보는 기준
어느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요소를 함께 봅니다. 근로자에 가까운 강사라면 처음부터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소급 위험을 줄입니다.
| 판단 요소 |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 | 프리랜서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
|---|---|---|
| 시간표·출퇴근 | 학원이 정하고 지각·결근을 관리 | 강사가 강의 시간과 과목을 스스로 정함 |
| 업무 지시 | 수업 외 상담·관리 업무도 맡김 | 강의만 하고 그 밖의 지시가 없음 |
| 보수 | 수업량과 관계없는 고정 월급 | 수강생 수나 강의 실적에 따라 달라짐 |
| 다른 학원 출강 | 다른 곳 출강을 막음 | 여러 곳에 자유롭게 출강 |
| 교재·비품 | 학원이 제공 | 강사가 직접 준비 |
울산 원장님이 자주 놓치는 것
- 3.3% 강사료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내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 단시간 강사(월 60시간 미만)는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 빠질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적용되고 산재보험은 모두 적용됩니다.
- 가족에게 주는 급여도 실제로 일한 기록(근무 시간, 업무 내용, 급여 이체)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수강료는 카드, 현금, 계좌이체로 섞여 들어옵니다. 10만원 이상 현금·이체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수단별로 기록하면 2월 신고가 쉬워집니다.
울산 원장님 상담 방법
울산 학원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강사 계약서와 시간표, 강사료 지급 내역을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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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원도 비대면으로 기장을 맡길 수 있나요?
네. 방문 없이 전화·화상으로 상담하고,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아 기장과 신고를 진행합니다.
강사를 3.3%로 계약하면 문제가 되나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학원이 시간표와 출퇴근을 정하고 고정 월급을 주며 다른 업무까지 지시하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지고, 그때는 4대보험을 소급하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강사 3.3%는 누가 신고하나요?
강사료를 주는 원장님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강사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근로자 강사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을 맺은 강사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 급여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4대보험과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