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250만원 로열티는 부가세 포함 금액 전체가 비용이 되어, 이 사례에서 세금이 792만원 줄어듭니다(가상 사례).
- 로열티·광고분담금은 세금계산서로, 교재(도서)는 면세라 계산서로 받습니다.
- 2월 사업장현황신고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를 내고, 종이 세금계산서 분을 빠뜨리면 0.5%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본사 통합 결제로 받은 수강료도 학원 수입이라 결제수단별 수입금액에 넣습니다.
종로구 학원가와 관할 교육지원청
이 페이지는 종로구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가맹 학원의 로열티와 증빙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등록한 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종로구·서울 중구·용산구)
- 학원이 많은 곳
- 종각·종로, 혜화·명륜동, 평창·부암동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월 로열티 250만원을 내는 성인 영어회화 학원
종각역 인근의 성인 영어회화 학원은 본사에 매달 로열티 250만원(부가세 포함)을 내고, 교재는 본사 지정 업체에서 1년에 2,400만원어치를 삽니다.
| 항목 | 금액 |
|---|---|
| 연 로열티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 3,000만원 |
| 그중 공급가액 | 2,727만원 |
| 교재 매입 (면세, 계산서) | 2,400만원 |
|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1,100만원 |
| 그 합계표를 빠뜨렸을 때 가산세 (0.5%) | 55,000원 |
| 로열티를 비용으로 넣어 줄어드는 세금 | -792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으로 보았습니다(성실사업자는 12만원). 학원 수입 3억원, 다른 경비 2억 1,300만원인 복식부기의무자로 보고, 로열티를 경비에 넣기 전후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합계표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열티는 과세 용역이라 세금계산서로, 교재(도서)는 면세라 계산서로 받습니다. 학원은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므로 로열티 3,000만원 전체가 비용이 되고, 이 사례에서는 세금이 792만원 줄어듭니다.
2월 사업장현황신고 때 받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함께 냅니다. 전자로 받은 분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지만, 종이로 받은 분을 빠뜨리면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본사 통합 결제나 결제대행(PG)으로 받은 수강료도 학원 수입이라 결제수단별 수입금액에 넣습니다. 본사 정산 내역과 통장 입금액을 매달 맞춰 두세요.
가맹 학원이 챙길 증빙
- 가맹계약: 가맹비, 인테리어 지정 업체, 로열티·광고분담금 기준을 계약서로 보관합니다.
- 세금계산서·계산서: 로열티·광고분담금·인테리어는 세금계산서, 교재(도서)는 계산서로 받습니다.
- 수입 정산: 본사 결제 시스템의 정산 내역과 통장 입금, 카드 매출을 월별로 맞춥니다.
- 본사 지원금: 본사에서 받은 지원금·장려금도 사업과 관련된 돈이면 수입금액에 넣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가맹비와 인테리어처럼 큰 지출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보관해 두면 감가상각이나 상각 처리 근거가 됩니다.
- 수강료를 환불하면 그만큼 수입에서 빠지므로, 카드 취소·환불 이체 내역을 수강생별로 남겨 두세요.
-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받아 두세요.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소규모 사업자 제외).
- 11월에는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절반이 중간예납으로 고지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지난해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그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 학원 세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종로구 학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가맹계약서, 로열티 세금계산서, 교재 계산서, 본사 정산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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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학원도 비대면으로 기장을 맡길 수 있나요?
네. 첫 상담은 전화·화상이나 광교 사무실 방문 중 편한 방식으로 하고, 기장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와 카카오톡·메일로 받습니다.
로열티에 붙은 부가세는 돌려받나요?
학원은 부가세 면세사업자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대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전체를 비용으로 넣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꼭 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도 사업장현황신고 때 받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냅니다. 전자로 주고받은 분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종이로 받은 분을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본사가 수수료를 떼고 정산해 주면 수입은 얼마인가요?
학원이 수강생과 직접 계약했다면 학부모가 낸 수강료 전체가 학원 수입이고, 본사가 떼는 수수료나 로열티는 비용입니다. 정산받은 금액만 수입으로 적지 않도록 결제 내역 기준으로 수입을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