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에는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절반이 고지되어 이 사례에서는 1,10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지난해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301만원)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정산하므로, 지금 덜 낸 만큼 5월에 더 내게 됩니다.
- 그해 신규 개업자는 중간예납이 없고, 고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관악구 학원 운영의 기본 일정
이 페이지는 관악구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수입이 줄어든 해의 중간예납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학원은 부가세 신고가 없는 대신 1년에 한 번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작구·관악구)
- 학원이 많은 곳
- 봉천동, 신림동, 서울대입구역 주변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상반기 소득이 2,500만원으로 줄어든 초중등 보습학원
봉천동의 초중등 보습학원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2,200만원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수강생이 줄어 상반기 사업소득이 2,500만원에 그쳤습니다.
| 항목 | 금액 |
|---|---|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 | 2,200만원 |
| 11월 고지세액 (기준액의 1/2) | 1,100만원 |
| 2026년 상반기 사업소득금액 | 2,500만원 |
| 중간예납추계액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 | 301만원 |
|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준 (기준액의 30% 미만) | 660만원 미만 → 신고 가능 |
| 11월에 내는 세액 | 고지대로 1,100만원 / 신고하면 301만원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은 상반기 소득금액을 2배로 한 금액에서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을 빼고 세율을 곱한 뒤 절반으로 대략 계산했습니다. 중간예납이든 추계 신고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11월에는 지난해 세액의 절반인 1,100만원이 고지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 301만원이 기준액의 30%(660만원)에 못 미치므로, 11월 30일(월)까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면 301만원만 내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내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1년 실적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하므로, 지금 덜 낸 만큼 5월에 더 내게 됩니다. 수입이 회복될지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가 없던 복식부기의무자도 그해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에 중간예납 추계액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지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해에 점검할 것
- 중간예납 추계 신고: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장부 의무 변화: 그해 수입이 7,50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다음 해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되어,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료·강사 구성: 고정비가 커진 해에는 임대차계약 조건과 강사 계약 형태를 다시 점검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수강 연인원과 단가가 줄어든 내용을 2월 신고의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 그대로 적습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중간예납 납부기한(11월 30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수강료를 환불하면 그만큼 수입에서 빠지므로, 카드 취소·환불 이체 내역을 수강생별로 남겨 두세요.
- 학원 차량이나 교구를 할부·리스로 들였다면 이자와 리스료도 경비가 됩니다.
-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는 강의실 면적과 수, 책상 수, 통학버스, 강사·직원 수, 과목별 수강 연인원과 단가를 적습니다. 실제 수강료와 맞지 않으면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악구 원장님 상담 방법
관악구 학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올해 1~6월 수입·비용 내역, 중간예납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가까운 동작구, 금천구, 서초구 학원 사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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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에서 교습소를 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교습소는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신고합니다. 자택에서 가르치는 공부방은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고, 신고 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중간예납은 꼭 고지대로 내야 하나요?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지난해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지된 금액을 냅니다.
중간예납을 늦게 내면?
11월 30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규 학원도 중간예납이 있나요?
그해 새로 개업한 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해부터 지난해 세액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