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신고확인 기준은 직전 연도가 아니라 그해 수입금액 5억원이고, 학원을 여러 곳 운영하면 합쳐서 봅니다.
- 수입 7억8천만원 사례에서 확인을 받으면 8,514만원,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더해 9,079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확인비용의 60%(최대 120만원)를 세액공제받고, 신고 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입니다.
-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비율 해당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이고, 세무조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강남구 학원가와 관할 교육지원청
이 페이지는 강남구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수입 5억원 이상 학원의 성실신고확인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세무 일정은 매달 10일 강사료 원천세,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5월 31일 종합소득세(그해 수입 5억원 이상이면 6월 30일)로 이어집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초구·강남구)
- 학원이 많은 곳
- 대치동, 도곡·개포동, 압구정·역삼동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수입 7억8천만원 고등 입시학원
도곡동의 고등 입시학원은 2026년 수입이 7억8천만원으로 처음 5억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3억6천만원, 임차료 9,600만원, 그 밖의 경비 6천만원이 들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성실신고확인을 받을 때 | 확인서를 내지 않을 때 |
|---|---|---|
| 수입금액 | 7억 8,000만원 | 7억 8,000만원 |
| 사업소득금액 | 2억 6,400만원 | 2억 6,400만원 |
| 과세표준 (인적공제 3명) | 2억 5,950만원 | 2억 5,950만원 |
| 산출세액 (세율 38%) | 7,867만원 | 7,867만원 |
| 표준세액공제 | -7만원 | -7만원 |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60%, 최대 120만원) | -120만원 | -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 | +393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8,514만원 | 9,079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으로 보았습니다(성실사업자는 12만원). 확인비용 400만원을 가정했고, 미제출 가산세는 산출세액(사업소득 비율 해당분) 5%와 수입금액 0.02% 중 큰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의 10%로 계산했습니다.
확인을 받으면 확인비용 400만원의 60%(240만원) 중 한도인 120만원을 세액공제받아 세금이 8,514만원입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393만원과 그 지방소득세가 붙어 9,079만원이 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인지는 직전 연도가 아니라 그해 수입금액으로 정하므로, 수입이 5억원 근처인 학원은 11~12월에 그해 수입을 미리 집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7년 6월 30일(수)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확인 작업에 시간이 걸리므로 4월부터 자료를 모읍니다.
성실신고확인을 연중에 준비하는 방법
- 사업용계좌: 수강료 입금과 인건비·임차료 지급을 신고한 사업용계좌로 합니다.
- 현금영수증 대조: 계좌이체 수강료와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월별로 맞춰 봅니다.
- 강사료: 3.3%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금액이 장부의 강사료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적격증빙: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아 둡니다.
- 가족 인건비와 개인 지출: 가족 급여는 근무 기록을, 업무와 관계없는 지출은 경비에서 빼 둡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학원을 여러 곳 운영하면 수입금액을 합쳐 5억원 기준을 보므로, 2호점이 있다면 두 곳 수입을 함께 집계하세요.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써야 합니다. 쓰지 않으면 가산세(0.2%)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수강료를 환불하면 그만큼 수입에서 빠지므로, 카드 취소·환불 이체 내역을 수강생별로 남겨 두세요.
- 원장님 본인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 학원 원장님 몫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강남구 학원 세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강남구 학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지난해 신고서와 올해 월별 수입·경비 내역, 사업용계좌 거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가까운 서초구, 송파구, 성동구 학원 사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대치동 학원가 사례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성실신고 기준과 준비학원 성실신고확인수입이 더 커지면 법인전환 검토학원 법인전환성실신고를 다른 사례로분당 학원 세무대치동 학원가 사례대치동 학원 세무가까운 지역 사례서초구 학원 세무자주 묻는 질문
강남구 학원도 비대면으로 기장을 맡길 수 있나요?
네. 첫 상담은 전화·화상이나 광교 사무실 방문 중 편한 방식으로 하고, 기장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와 카카오톡·메일로 받습니다.
성실신고 기준 5억원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요?
직전 연도가 아니라 그해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수입이 5억원 이상이면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7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확인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확인비용의 60%를 개인은 최대 12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습니다. 나중에 수입 누락 등이 크게 밝혀지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비율 해당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고, 지방소득세도 가산세의 10%만큼 늘어납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확인서를 내야 6월 30일 기한이 적용되므로, 확인서 없이 6월에 신고하면 5월 31일 기한을 넘긴 기한 후 신고가 되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