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호점 첫해 손실 2,000만원은 1호점 이익과 합쳐져 세금이 4,508만원에서 3,703만원으로 줄었습니다(가상 사례).
- 학원 등록, 사업자등록,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장마다 따로 하고 종합소득세는 두 곳 소득을 합쳐 신고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5억원 기준과 복식부기 7,500만원 기준은 사업장별이 아니라 수입금액 합계로 봅니다.
- 두 곳 합계가 5억원에 가까워지면 다음 해 성실신고 준비를 미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파구에서 학원을 운영할 때 알아 둘 것
이 페이지는 송파구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2호점을 낸 해의 사업장별 신고와 합산 세금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등록한 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송파구·강동구)
- 학원이 많은 곳
- 잠실, 방이동, 문정동·위례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위례에 2호점을 연 해
방이동에서 수입 4억1천만원인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원장님이 2026년 9월 위례에 2호점을 열었습니다. 2호점은 첫해라 수입 4천만원에 인테리어 감가상각과 개원 비용이 겹쳐 2,000만원 손실이 났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1호점만 있을 때 | 1호점 + 2호점 |
|---|---|---|
| 연 수입금액 | 4억 1,000만원 | 4억 5,000만원 |
| 경비 합계 | 2억 4,800만원 | 3억 800만원 |
| 사업소득금액 | 1억 6,200만원 | 1억 4,200만원 |
| 산출세액 | 4,105만원 (세율 38%) | 3,374만원 (세율 35%) |
| 표준세액공제 | -7만원 | -7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4,508만원 | 3,703만원 |
| 성실신고확인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합계 5억원 미만)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으로 보았습니다(성실사업자는 12만원). 1호점은 직전 연도에도 수입 7,500만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만 넣었습니다. 2호점은 9~12월 운영분입니다.
2호점의 손실은 1호점 이익과 합쳐져 사업소득이 1억 6,200만원에서 1억 4,200만원으로 줄고, 세금도 4,508만원에서 3,703만원으로 805만원 줄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손익은 종합소득세에서 합쳐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실을 인정받으려면 2호점 비용을 2호점 장부에 증빙과 함께 따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2호점이 자리를 잡으면 다음 해부터는 두 곳 이익이 합쳐져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장마다 하고 종합소득세는 합쳐서 신고합니다. 인테리어, 임차료, 강사료를 사업장별로 나눠 두면 어느 곳이 남는지 보기 쉽고 신고도 정확해집니다.
사업장이 둘일 때 따로 하는 것과 합치는 것
| 구분 | 사업장마다 따로 | 두 곳을 합쳐서 |
|---|---|---|
| 교육지원청 학원 등록 | 사업장마다 등록 | - |
| 사업자등록·현금영수증 가맹 |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번호 따로) | - |
|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 | 사업장마다 신고 | - |
| 장부 | 사업장별로 구분해 기록 | - |
| 사업용계좌 (복식부기의무자) | 2호점에서 쓸 계좌를 추가로 신고 (그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 - |
| 종합소득세 (5월, 성실 6월) | - | 두 곳 소득을 합쳐 한 번에 신고 |
| 복식부기·성실신고 판단 | - | 수입금액 합계로 판단 |
함께 확인해 둘 것
- 2호점 인테리어와 개원 전 비용은 2호점 장부에 따로 모아 두면 사업장별 손익을 보기 쉽습니다.
- 가족이 2호점 관리를 맡는다면 실제 근무 기록(근무 시간, 업무 내용, 급여 이체)을 남겨야 급여를 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수강료는 카드, 현금, 계좌이체로 섞여 들어옵니다. 10만원 이상 현금·이체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수단별로 기록하면 2월 신고가 쉬워집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수강료 입금과 인건비·임차료 지급에 그 계좌를 써야 합니다. 쓰지 않으면 가산세(0.2%)가 붙을 수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맡기시는 방법
송파구 학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두 사업장의 학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사업장별 수입·비용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가까운 강동구, 강남구, 광진구 학원 사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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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에서 교습소를 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교습소는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신고합니다. 자택에서 가르치는 공부방은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고, 신고 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2호점은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나요?
네. 학원 등록과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따로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도 사업장별로 하고, 종합소득세는 두 곳 소득을 합쳐 한 번에 신고합니다.
2호점이 적자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손익은 종합소득세에서 합쳐지므로, 2호점의 손실은 1호점 이익과 합산되어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손실을 인정받으려면 2호점 비용 증빙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성실신고 기준은 사업장별인가요?
아닙니다. 학원을 여러 곳 운영하면 수입금액을 합쳐 5억원 기준을 봅니다. 한 곳만 보면 기준 아래여도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