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호점 소득이 더해져 세금이 1,352만원에서 2,818만원으로 늘고 세율 구간이 35%까지 올라갑니다(가상 사례).
- 학원 등록, 사업자등록,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장마다 따로 하고 종합소득세는 두 곳 소득을 합쳐 신고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5억원 기준과 복식부기 7,500만원 기준은 사업장별이 아니라 수입금액 합계로 봅니다.
- 두 곳 합계가 5억원에 가까워지면 다음 해 성실신고 준비를 미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남 학원, 등록과 신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페이지는 하남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2호점을 낸 해의 사업장별 신고와 합산 세금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등록한 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경기 광주)
- 학원이 많은 곳
- 미사강변도시, 위례(하남), 감일지구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감일지구에 2호점을 연 해
미사강변도시에서 수입 1억8천만원인 초등 수학학원을 운영하던 원장님이 2026년 1월 감일지구에 2호점을 열었습니다. 2호점은 그해 수입 1억2천만원, 경비 7,800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1호점만 있을 때 | 1호점 + 2호점 |
|---|---|---|
| 연 수입금액 | 1억 8,000만원 | 3억원 |
| 경비 합계 | 1억 300만원 | 1억 8,100만원 |
| 사업소득금액 | 7,700만원 | 1억 1,900만원 |
| 산출세액 | 1,236만원 (세율 24%) | 2,569만원 (세율 35%) |
| 표준세액공제 | -7만원 | -7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1,352만원 | 2,818만원 |
| 성실신고확인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합계 5억원 미만)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으로 보았습니다(성실사업자는 12만원). 1호점은 직전 연도에도 수입 7,500만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만 넣었습니다. 2호점은 1~12월 운영분입니다.
두 곳 소득이 합쳐져 세금이 1,352만원에서 2,818만원으로 1,466만원 늘었고, 세율 구간도 24%에서 35%로 올라갔습니다.
두 곳 합계가 3억원으로 아직 5억원 미만이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아닙니다. 수입이 늘면 사업장별이 아니라 합계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장마다 하고 종합소득세는 합쳐서 신고합니다. 인테리어, 임차료, 강사료를 사업장별로 나눠 두면 어느 곳이 남는지 보기 쉽고 신고도 정확해집니다.
사업장이 둘일 때 따로 하는 것과 합치는 것
| 구분 | 사업장마다 따로 | 두 곳을 합쳐서 |
|---|---|---|
| 교육지원청 학원 등록 | 사업장마다 등록 | - |
| 사업자등록·현금영수증 가맹 |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번호 따로) | - |
|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 | 사업장마다 신고 | - |
| 장부 | 사업장별로 구분해 기록 | - |
| 사업용계좌 (복식부기의무자) | 2호점에서 쓸 계좌를 추가로 신고 (그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 - |
| 종합소득세 (5월, 성실 6월) | - | 두 곳 소득을 합쳐 한 번에 신고 |
| 복식부기·성실신고 판단 | - | 수입금액 합계로 판단 |
함께 확인해 둘 것
- 2호점 인테리어와 개원 전 비용은 2호점 장부에 따로 모아 두면 사업장별 손익을 보기 쉽습니다.
- 가족이 2호점 관리를 맡는다면 실제 근무 기록(근무 시간, 업무 내용, 급여 이체)을 남겨야 급여를 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수강료는 카드, 현금, 계좌이체로 섞여 들어옵니다. 10만원 이상 현금·이체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수단별로 기록하면 2월 신고가 쉬워집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수강료 입금과 인건비·임차료 지급에 그 계좌를 써야 합니다. 쓰지 않으면 가산세(0.2%)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하남 학원 세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하남 학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두 사업장의 학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사업장별 수입·비용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가까운 강동구, 송파구, 남양주 학원 사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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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에서 학원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학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등록합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60일 안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합니다.
2호점은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나요?
네. 학원 등록과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따로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도 사업장별로 하고, 종합소득세는 두 곳 소득을 합쳐 한 번에 신고합니다.
2호점이 적자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손익은 종합소득세에서 합쳐지므로, 2호점의 손실은 1호점 이익과 합산되어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손실을 인정받으려면 2호점 비용 증빙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성실신고 기준은 사업장별인가요?
아닙니다. 학원을 여러 곳 운영하면 수입금액을 합쳐 5억원 기준을 봅니다. 한 곳만 보면 기준 아래여도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