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강동구

강동구 교습소를 학원으로 키운다면, 장부 의무가 바뀌는 시점을 알아 두세요

강동구는 고덕·명일동 학원가와 둔촌동 대단지, 천호동 주변에 학원이 모여 있습니다. 혼자 가르치던 교습소가 커지면 강사를 두기 위해 학원으로 등록합니다. 등록 절차와 함께 장부 의무와 세금이 바뀌는 시점을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과목만 가르치고 강사를 둘 수 없어, 강사를 채용하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장부 의무는 직전 연도 수입으로 정하므로 학원으로 바꾼 첫해에도 전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90만원을 받습니다(가상 사례).
  • 학원 첫해 수입이 9,800만원이면 다음 해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 학원으로 옮기면 교습소 폐소 신고와 사업자등록 정정(업종·상호)을 함께 합니다.

강동구 학원 운영의 기본 일정

이 페이지는 강동구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교습소를 학원으로 바꿀 때의 장부 의무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세무 일정은 매달 10일 강사료 원천세,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5월 31일 종합소득세(그해 수입 5억원 이상이면 6월 30일)로 이어집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송파구·강동구)
학원이 많은 곳
고덕·명일동, 둔촌동, 천호동
가까운 지역
송파구, 하남, 광진구, 구리
상담 방식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수학 교습소가 학원이 된 3년

둔촌동에서 수학 교습소를 하던 원장님이 2026년 1월 강사를 두는 학원으로 바꿨습니다. 2025년 교습소 수입은 5,400만원, 학원으로 바꾼 2026년 수입은 9,800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2025년2026년2027년
형태수학 교습소학원 첫해학원 2년째 (예상)
수입금액5,400만원9,800만원1억 6,000만원
경비1,300만원5,800만원9,400만원
사업소득금액4,100만원4,000만원6,600만원
장부간편장부로 신고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신고)복식부기의무자
산출세액467만원452만원972만원
기장세액공제--90만원-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505만원390만원1,062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으로 보았습니다(성실사업자는 12만원).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넣었습니다. 장부 의무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합니다.

학원으로 바꾼 첫해에도 직전 연도(교습소)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라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이때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90만원을 받습니다. 2026년 수입이 9,800만원으로 7,500만원 이상이라 2027년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기장세액공제는 없습니다.

학원으로 바꾸면 강사료 3.3% 원천징수와 매달 원천세 신고가 시작되므로, 첫 달부터 강사 지급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과목만 가르치는 곳이라 강사를 둘 수 없고(보조요원 1명은 가능), 강사를 채용하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교습자가 출산·질병 등으로 직접 가르칠 수 없을 때는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바꾸는 순서

  1. 시설 기준 확인: 학원 등록에 필요한 면적과 강의실 기준을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합니다. 시설 기준은 시도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2. 학원 등록: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받습니다.
  3. 교습소 폐소 신고: 학원으로 옮기면 기존 교습소는 폐소 신고를 합니다.
  4. 사업자등록 정정: 업종(공부방·교습소 809007 → 일반교과학원 809005 등)과 상호를 바꿉니다.
  5. 강사 계약과 원천징수: 강사료 3.3%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근로자로 쓰면 4대보험 가입부터 합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교습소와 학원 모두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학원으로 바꾼 해에는 바꾸기 전후 수입을 빠짐없이 넣습니다.
  • 학원으로 바꾸면서 인테리어를 다시 했다면 공사비는 감가상각 자산으로 잡아 여러 해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 강사료를 3.3%로 지급했다면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늦거나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임차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냈다면 영업권으로 잡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강동구 학원 세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강동구 학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교습소 신고증과 학원 등록 서류, 지난해 수입·비용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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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동구 학원도 비대면으로 기장을 맡길 수 있나요?

네. 첫 상담은 전화·화상이나 광교 사무실 방문 중 편한 방식으로 하고, 기장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와 카카오톡·메일로 받습니다.

교습소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나요?

네.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도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학원으로 바꾸면 장부가 바로 복식부기가 되나요?

아닙니다. 장부 의무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합니다. 교습소 시절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었다면 학원 첫해에도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학원으로 바꾸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나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원장님이 운영하면 업종과 상호를 바꾸는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처리합니다. 운영자가 바뀌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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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형태와 강사 구성, 지난해 신고 방법만 알려 주시면 놓치고 있는 신고와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학원·교습소 원장님의 기장과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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