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250만원 직원의 원장 부담은 4대보험과 퇴직금 적립을 더해 월 2,974,018원이고, 두루누리를 받으면 2,865,458원입니다(가상 사례).
- 근로자 10명 미만 학원은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80%를 두루누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처음 직원을 두면 원장님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근로소득세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구리 학원, 등록과 신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페이지는 구리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첫 직원 채용 때의 4대보험과 두루누리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학원은 부가세 신고가 없는 대신 1년에 한 번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
- 학원이 많은 곳
- 인창동, 교문동, 갈매지구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월 250만원 데스크 직원
인창동의 초중등 학원이 데스크 직원 2명을 월 250만원에 새로 채용했습니다. 새로 채용한 직원이 최근 1년간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 두루누리 요건을 갖췄다고 보았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두루누리 없이 | 두루누리 지원 |
|---|---|---|
| 월 급여 | 2,500,000원 | 2,500,000원 |
| 국민연금 사업주 4.75% | 118,750원 | 118,750원 |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 101,685원 | 101,685원 |
| 고용보험 사업주 1.15% | 28,750원 | 28,750원 |
| 산재보험 0.66% | 16,500원 | 16,500원 |
| 두루누리 지원 (사업주 몫) | - | -108,560원 |
| 퇴직금 적립 (1/12) | 208,333원 | 208,333원 |
| 원장 월 부담 합계 | 2,974,018원 | 2,865,458원 |
| 직원 2명 1년 부담 | 7,138만원 | 6,877만원 |
월 금액은 원 단위, 1년 부담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2026년 요율로 계산했고, 두루누리는 근로자 10명 미만 학원의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직전 1년 가입 이력 없음, 재산·종합소득 기준 미만)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합니다(월 한도 있음).
두루누리를 받으면 원장 몫 4대보험이 직원 한 명에 월 108,560원 줄어, 2명이면 1년에 261만원입니다. 직원 몫 국민연금·고용보험도 80% 지원되어 직원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처음 직원을 두면 원장님 본인도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바뀝니다. 원장님 보험료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두루누리는 근로자 4대보험 취득 신고 때 함께 신청하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 전 기간은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니 채용과 동시에 챙기세요.
직원을 처음 뽑을 때 할 일
-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임금, 휴일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써서 한 부를 직원에게 줍니다.
- 4대보험 취득 신고: 입사하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고 두루누리를 함께 신청합니다.
- 매달 원천징수: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까지 반기마다 내고, 2027년부터는 매달 냅니다.
- 연말정산: 다음 해 2월 급여 때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직원은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 빠질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적용되고 산재보험은 모두 적용됩니다.
- 가족을 직원으로 둔다면 실제 근무 기록(근무 시간, 업무 내용, 급여 이체)을 남겨야 급여를 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수강료를 환불하면 그만큼 수입에서 빠지므로, 카드 취소·환불 이체 내역을 수강생별로 남겨 두세요.
- 원장님 본인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 학원 원장님 몫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구리 원장님 상담 방법
구리 학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안), 채용 예정 급여와 근무 시간, 현재 강사 계약 현황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가까운 남양주, 중랑구, 광진구 학원 사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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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학원도 비대면으로 기장을 맡길 수 있나요?
네. 첫 상담은 전화·화상이나 광교 사무실 방문 중 편한 방식으로 하고, 기장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와 카카오톡·메일로 받습니다.
원장님 본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개인 학원 원장님은 직원을 한 명 이상 두면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원장님 본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원하면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그만두면 무엇을 하나요?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보냅니다.
직원 급여는 전부 경비가 되나요?
급여와 원장님이 낸 4대보험 사업주 몫, 퇴직금은 경비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 원천징수 신고가 맞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