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1억1천만원 학원 예시에서 장부로 신고하면 330만원, 장부 없이 추계하면 625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추계의 주요경비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인데, 3.3% 프리랜서 강사료는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도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이면 장부 없이 신고할 때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하면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더 큽니다.
중랑구 학원, 등록과 신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페이지는 중랑구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장부 신고와 경비율 추계의 차이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세무 일정은 매달 10일 강사료 원천세,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5월 31일 종합소득세(그해 수입 5억원 이상이면 6월 30일)로 이어집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동대문구·중랑구)
- 학원이 많은 곳
- 묵동·신내동, 면목동, 상봉동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수입 1억1천만원 중등 보습학원
묵동의 중등 보습학원은 2026년 수입이 1억1천만원입니다. 실제 비용은 직원·강사 급여 2,400만원, 3.3% 강사료 1,800만원, 임차료 1,500만원, 교재 400만원, 그 밖의 경비 1,200만원입니다. 장부로 신고할 때와 장부 없이 경비율로 추계할 때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장부로 신고 | 장부 없이 추계 |
|---|---|---|
| 연 수입금액 | 1억 1,000만원 | 1억 1,000만원 |
| 인정되는 경비 | -7,300만원 (장부의 실제 비용) | -6,665만원 (주요경비 + 기준경비율) |
| 사업소득금액 | 3,700만원 | 4,335만원 |
| 과세표준 (인적공제 2명) | 3,400만원 | 4,035만원 |
| 산출세액 | 384만원 | 479만원 |
| 기장세액공제 | -77만원 | - |
| 무기장 가산세 (20%) | - | +96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330만원 | 625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으로 보았습니다(성실사업자는 12만원). 직전 연도 수입 6,200만원 (7,500만원 미만이라 간편장부대상자, 장부는 복식부기로 신고해 기장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일반교과학원(업종코드 809005)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21.5%를 썼습니다. 주요경비는 근로계약 급여 2,400만원, 임차료 1,500만원, 교재 매입 400만원이고, 3.3% 강사료 1,800만원은 추계 때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부로 신고하면 330만원, 추계하면 625만원으로 295만원 더 냅니다. 추계의 주요경비에는 3.3% 강사료가 들어가지 않아, 프리랜서 강사가 많은 학원일수록 추계가 불리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이라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도 붙습니다.
경비율로 추계하면 실제로 적자가 나도 정해진 비율만큼만 경비가 인정되고, 지난 결손금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강사료와 인테리어 비용이 큰 학원은 장부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 의무 기준 (교육서비스업)
| 구분 | 기준 (교육서비스업) | 신고 방법 |
|---|---|---|
| 단순경비율 |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또는 그해 신규 개업)이고 그해 수입 7,500만원 미만 | 장부 없이 수입의 정해진 비율을 경비로 인정 |
| 간편장부대상자 | 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 또는 그해 신규 개업 | 간편장부로 신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
|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이상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제출, 추계하면 무신고로 보고 기준경비율도 절반만 인정 |
| 성실신고확인 | 그해 수입 5억원 이상 | 세무사 확인을 받아 6월 30일까지 신고 |
놓치기 쉬운 것
- 원장님 본인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 학원 원장님 몫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아 두세요.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소규모 사업자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수강료 입금과 인건비·임차료 지급에 그 계좌를 써야 합니다. 쓰지 않으면 가산세(0.2%)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수강료를 환불하면 그만큼 수입에서 빠지므로, 카드 취소·환불 이체 내역을 수강생별로 남겨 두세요.
중랑구 원장님 상담 방법
중랑구 학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지난해 신고서와 통장·카드 내역, 강사료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가까운 동대문구, 노원구, 광진구 학원 사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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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에서 학원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학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에 등록합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60일 안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합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안 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는 경비율로 추계 신고할 수 있지만, 실제 비용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고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이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추계 신고가 사실상 무신고로 취급되니 장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강사료 3.3%는 추계 때 경비가 되나요?
기준경비율 추계의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인데 3.3% 프리랜서 강사료는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사료 비중이 큰 학원일수록 추계가 불리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날짜순으로 적는 장부이고, 복식부기는 자산·부채까지 함께 기록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