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9,800만원 학원 예시에서 장부로 신고하면 304만원, 장부 없이 추계하면 617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추계의 주요경비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인데, 3.3% 프리랜서 강사료는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도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이면 장부 없이 신고할 때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하면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더 큽니다.
진주 학원 운영의 기본 일정
이 페이지는 진주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장부 신고와 경비율 추계의 차이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진주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등록한 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
- 경상남도교육청 진주교육지원청
- 학원이 많은 곳
- 평거동, 신안동, 충무공동(혁신도시)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계산 사례: 수입 9,800만원 중등 보습학원
평거동의 중등 보습학원은 2026년 수입이 9,800만원입니다. 실제 비용은 직원·강사 급여 1,800만원, 3.3% 강사료 2천만원, 임차료 1,300만원, 교재 300만원, 그 밖의 경비 900만원입니다. 장부로 신고할 때와 장부 없이 경비율로 추계할 때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장부로 신고 | 장부 없이 추계 |
|---|---|---|
| 연 수입금액 | 9,800만원 | 9,800만원 |
| 인정되는 경비 | -6,300만원 (장부의 실제 비용) | -5,507만원 (주요경비 + 기준경비율) |
| 사업소득금액 | 3,500만원 | 4,293만원 |
| 과세표준 (인적공제 2명) | 3,200만원 | 3,993만원 |
| 산출세액 | 354만원 | 473만원 |
| 기장세액공제 | -71만원 | - |
| 무기장 가산세 (20%) | - | +95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304만원 | 617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으로 보았습니다(성실사업자는 12만원). 직전 연도 수입 7천만원 (7,500만원 미만이라 간편장부대상자, 장부는 복식부기로 신고해 기장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일반교과학원(업종코드 809005)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21.5%를 썼습니다. 주요경비는 근로계약 급여 1,800만원, 임차료 1,300만원, 교재 매입 300만원이고, 3.3% 강사료 2천만원은 추계 때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부로 신고하면 304만원, 추계하면 617만원으로 313만원 더 냅니다. 추계의 주요경비에는 3.3% 강사료가 들어가지 않아, 프리랜서 강사가 많은 학원일수록 추계가 불리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이라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도 붙습니다.
경비율로 추계하면 실제로 적자가 나도 정해진 비율만큼만 경비가 인정되고, 지난 결손금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강사료와 인테리어 비용이 큰 학원은 장부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 의무 기준 (교육서비스업)
| 구분 | 기준 (교육서비스업) | 신고 방법 |
|---|---|---|
| 단순경비율 |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또는 그해 신규 개업)이고 그해 수입 7,500만원 미만 | 장부 없이 수입의 정해진 비율을 경비로 인정 |
| 간편장부대상자 | 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 또는 그해 신규 개업 | 간편장부로 신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
|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이상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제출, 추계하면 무신고로 보고 기준경비율도 절반만 인정 |
| 성실신고확인 | 그해 수입 5억원 이상 | 세무사 확인을 받아 6월 30일까지 신고 |
놓치기 쉬운 것
- 원장님 본인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 학원 원장님 몫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아 두세요.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소규모 사업자 제외).
- 임차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냈다면 영업권으로 잡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 강사료를 3.3%로 지급했다면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늦거나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진주 학원 세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진주 학원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지난해 신고서와 통장·카드 내역, 강사료 지급 내역을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다른 지역인 창원, 김해, 부산 학원 사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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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서 교습소를 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교습소는 진주교육지원청에 신고합니다. 자택에서 가르치는 공부방은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고, 신고 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안 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는 경비율로 추계 신고할 수 있지만, 실제 비용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고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이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추계 신고가 사실상 무신고로 취급되니 장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강사료 3.3%는 추계 때 경비가 되나요?
기준경비율 추계의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인데 3.3% 프리랜서 강사료는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사료 비중이 큰 학원일수록 추계가 불리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날짜순으로 적는 장부이고, 복식부기는 자산·부채까지 함께 기록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