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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학원, 수입이 5억원 이상이 되는 해에는 성실신고부터 준비하세요

창원은 성산구 상남·용호동 일대가 대표 학원가이고, 마산합포·마산회원구와 진해구에도 학원이 많습니다. 수입이 5억원 이상인 해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 신고 기한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연중에 미리 챙겨야 합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성실신고확인 기준은 직전 연도가 아니라 그해 수입금액 5억원이고, 학원을 여러 곳 운영하면 합쳐서 봅니다.
  • 수입 5억9천만원 사례에서 확인을 받으면 7,260만원,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더해 7,762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확인비용의 60%(최대 120만원)를 세액공제받고, 신고 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입니다.
  •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비율 해당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이고, 세무조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창원 학원 운영의 기본 일정

이 페이지는 창원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수입 5억원 이상 학원의 성실신고확인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창원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등록한 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경상남도교육청 창원교육지원청
학원이 많은 곳
성산구 상남·용호동, 마산회원구, 진해구
함께 보면 좋은 지역
김해, 부산, 진주, 양산
상담 방식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계산 사례: 수입 5억9천만원 중고등 입시학원

용호동의 중고등 입시학원은 2026년 수입이 5억9천만원으로 처음 5억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2억5천만원, 임차료 6천만원, 그 밖의 경비 4,600만원이 들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성실신고확인을 받을 때확인서를 내지 않을 때
수입금액5억 9,000만원5억 9,000만원
사업소득금액2억 3,400만원2억 3,400만원
과세표준 (인적공제 3명)2억 2,950만원2억 2,950만원
산출세액 (세율 38%)6,727만원6,727만원
표준세액공제-7만원-7만원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60%, 최대 120만원)-120만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336만원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7,260만원7,762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으로 보았습니다(성실사업자는 12만원). 확인비용 250만원을 가정했고, 미제출 가산세는 산출세액(사업소득 비율 해당분) 5%와 수입금액 0.02% 중 큰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의 10%로 계산했습니다.

확인을 받으면 확인비용 250만원의 60%(150만원) 중 한도인 120만원을 세액공제받아 세금이 7,260만원입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336만원과 그 지방소득세가 붙어 7,762만원이 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인지는 직전 연도가 아니라 그해 수입금액으로 정하므로, 수입이 5억원 근처인 학원은 11~12월에 그해 수입을 미리 집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7년 6월 30일(수)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확인 작업에 시간이 걸리므로 4월부터 자료를 모읍니다.

성실신고확인을 연중에 준비하는 방법

  • 사업용계좌: 수강료 입금과 인건비·임차료 지급을 신고한 사업용계좌로 합니다.
  • 현금영수증 대조: 계좌이체 수강료와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월별로 맞춰 봅니다.
  • 강사료: 3.3%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금액이 장부의 강사료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적격증빙: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아 둡니다.
  • 가족 인건비와 개인 지출: 가족 급여는 근무 기록을, 업무와 관계없는 지출은 경비에서 빼 둡니다.

놓치기 쉬운 것

  • 학원을 여러 곳 운영하면 수입금액을 합쳐 5억원 기준을 보므로, 2호점이 있다면 두 곳 수입을 함께 집계하세요.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써야 합니다. 쓰지 않으면 가산세(0.2%)가 붙을 수 있습니다.
  • 학원 차량이나 교구를 할부·리스로 들였다면 이자와 리스료도 경비가 됩니다.
  •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는 강의실 면적과 수, 책상 수, 통학버스, 강사·직원 수, 과목별 수강 연인원과 단가를 적습니다. 실제 수강료와 맞지 않으면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에서 맡기시는 방법

창원 학원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지난해 신고서와 올해 월별 수입·경비 내역, 사업용계좌 거래 내역을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다른 지역인 김해, 부산, 진주 학원 사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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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원 학원도 비대면으로 기장을 맡길 수 있나요?

네. 방문 없이 전화·화상으로 상담하고,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아 기장과 신고를 진행합니다.

성실신고 기준 5억원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요?

직전 연도가 아니라 그해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수입이 5억원 이상이면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7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확인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확인비용의 60%를 개인은 최대 12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습니다. 나중에 수입 누락 등이 크게 밝혀지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비율 해당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고, 지방소득세도 가산세의 10%만큼 늘어납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확인서를 내야 6월 30일 기한이 적용되므로, 확인서 없이 6월에 신고하면 5월 31일 기한을 넘긴 기한 후 신고가 되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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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형태와 강사 구성, 지난해 신고 방법만 알려 주시면 놓치고 있는 신고와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학원·교습소 원장님의 기장과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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