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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학원, 장부 없이 신고하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의정부는 민락지구와 신곡·금오동 아파트 단지 주변에 학원이 모여 있습니다. 작은 학원은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료 구성과 직전 연도 수입에 따라 추계가 훨씬 불리할 수 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수입 1억4천만원 학원 예시에서 장부로 신고하면 514만원, 장부 없이 추계하면 1,226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추계의 주요경비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인데, 3.3% 프리랜서 강사료는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도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이면 장부 없이 신고할 때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하면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더 큽니다.

의정부에서 학원을 운영할 때 알아 둘 것

이 페이지는 의정부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장부 신고와 경비율 추계의 차이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학원은 부가세 신고가 없는 대신 1년에 한 번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학원이 많은 곳
민락지구, 신곡동, 금오동
가까운 지역
양주, 도봉구, 노원구, 포천
상담 방식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수입 1억4천만원 중고등 학원

민락동의 중고등 학원은 2026년 수입이 1억4천만원입니다. 실제 비용은 직원·강사 급여 3,600만원, 3.3% 강사료 2,400만원, 임차료 1,800만원, 교재 500만원, 그 밖의 경비 1,400만원입니다. 장부로 신고할 때와 장부 없이 경비율로 추계할 때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장부로 신고장부 없이 추계
연 수입금액1억 4,000만원1억 4,000만원
인정되는 경비-9,700만원 (장부의 실제 비용)-7,405만원 (주요경비 + 기준경비율의 절반)
사업소득금액4,300만원6,595만원
과세표준 (인적공제 2명)4,000만원6,295만원
산출세액474만원935만원
가산세 (무신고로 봄, 20%)-+187만원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514만원1,226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으로 보았습니다(성실사업자는 12만원). 직전 연도 수입 1억2천만원 (7,500만원 이상이라 복식부기의무자), 일반교과학원(업종코드 809005)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21.5%를 썼습니다. 주요경비는 근로계약 급여 3,600만원, 임차료 1,800만원, 교재 매입 500만원이고, 3.3% 강사료 2,400만원은 추계 때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부로 신고하면 514만원, 추계하면 1,226만원으로 712만원 더 냅니다. 추계의 주요경비에는 3.3% 강사료가 들어가지 않아, 프리랜서 강사가 많은 학원일수록 추계가 불리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를 내지 않은 것이라 무신고로 보고, 기준경비율도 절반만 인정되며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가 붙습니다.

추계는 손실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비율로 추계하면 실제로 적자가 나도 정해진 비율만큼만 경비가 인정되고, 지난 결손금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강사료와 인테리어 비용이 큰 학원은 장부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 의무 기준 (교육서비스업)

구분기준 (교육서비스업)신고 방법
단순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또는 그해 신규 개업)이고 그해 수입 7,500만원 미만장부 없이 수입의 정해진 비율을 경비로 인정
간편장부대상자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 또는 그해 신규 개업간편장부로 신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복식부기의무자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이상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제출, 추계하면 무신고로 보고 기준경비율도 절반만 인정
성실신고확인그해 수입 5억원 이상세무사 확인을 받아 6월 30일까지 신고

놓치기 쉬운 것

  • 원장님 본인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 학원 원장님 몫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아 두세요.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소규모 사업자 제외).
  •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는 강의실 면적과 수, 책상 수, 통학버스, 강사·직원 수, 과목별 수강 연인원과 단가를 적습니다. 실제 수강료와 맞지 않으면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습비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금액을 넘어 받을 수 없고, 학원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의정부에서 맡기시는 방법

의정부 학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지난해 신고서와 통장·카드 내역, 강사료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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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정부 학원도 비대면으로 기장을 맡길 수 있나요?

네. 첫 상담은 전화·화상이나 광교 사무실 방문 중 편한 방식으로 하고, 기장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와 카카오톡·메일로 받습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안 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는 경비율로 추계 신고할 수 있지만, 실제 비용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고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이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추계 신고가 사실상 무신고로 취급되니 장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강사료 3.3%는 추계 때 경비가 되나요?

기준경비율 추계의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인데 3.3% 프리랜서 강사료는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사료 비중이 큰 학원일수록 추계가 불리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날짜순으로 적는 장부이고, 복식부기는 자산·부채까지 함께 기록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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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형태와 강사 구성, 지난해 신고 방법만 알려 주시면 놓치고 있는 신고와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학원·교습소 원장님의 기장과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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