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1억4천만원 학원 예시에서 장부로 신고하면 514만원, 장부 없이 추계하면 1,226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추계의 주요경비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인데, 3.3% 프리랜서 강사료는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도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이면 장부 없이 신고할 때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하면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더 큽니다.
의정부에서 학원을 운영할 때 알아 둘 것
이 페이지는 의정부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장부 신고와 경비율 추계의 차이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학원은 부가세 신고가 없는 대신 1년에 한 번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 학원이 많은 곳
- 민락지구, 신곡동, 금오동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수입 1억4천만원 중고등 학원
민락동의 중고등 학원은 2026년 수입이 1억4천만원입니다. 실제 비용은 직원·강사 급여 3,600만원, 3.3% 강사료 2,400만원, 임차료 1,800만원, 교재 500만원, 그 밖의 경비 1,400만원입니다. 장부로 신고할 때와 장부 없이 경비율로 추계할 때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장부로 신고 | 장부 없이 추계 |
|---|---|---|
| 연 수입금액 | 1억 4,000만원 | 1억 4,000만원 |
| 인정되는 경비 | -9,700만원 (장부의 실제 비용) | -7,405만원 (주요경비 + 기준경비율의 절반) |
| 사업소득금액 | 4,300만원 | 6,595만원 |
| 과세표준 (인적공제 2명) | 4,000만원 | 6,295만원 |
| 산출세액 | 474만원 | 935만원 |
| 가산세 (무신고로 봄, 20%) | - | +187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514만원 | 1,226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으로 보았습니다(성실사업자는 12만원). 직전 연도 수입 1억2천만원 (7,500만원 이상이라 복식부기의무자), 일반교과학원(업종코드 809005)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21.5%를 썼습니다. 주요경비는 근로계약 급여 3,600만원, 임차료 1,800만원, 교재 매입 500만원이고, 3.3% 강사료 2,400만원은 추계 때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부로 신고하면 514만원, 추계하면 1,226만원으로 712만원 더 냅니다. 추계의 주요경비에는 3.3% 강사료가 들어가지 않아, 프리랜서 강사가 많은 학원일수록 추계가 불리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를 내지 않은 것이라 무신고로 보고, 기준경비율도 절반만 인정되며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가 붙습니다.
경비율로 추계하면 실제로 적자가 나도 정해진 비율만큼만 경비가 인정되고, 지난 결손금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강사료와 인테리어 비용이 큰 학원은 장부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 의무 기준 (교육서비스업)
| 구분 | 기준 (교육서비스업) | 신고 방법 |
|---|---|---|
| 단순경비율 |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또는 그해 신규 개업)이고 그해 수입 7,500만원 미만 | 장부 없이 수입의 정해진 비율을 경비로 인정 |
| 간편장부대상자 | 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 또는 그해 신규 개업 | 간편장부로 신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
|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이상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제출, 추계하면 무신고로 보고 기준경비율도 절반만 인정 |
| 성실신고확인 | 그해 수입 5억원 이상 | 세무사 확인을 받아 6월 30일까지 신고 |
놓치기 쉬운 것
- 원장님 본인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 학원 원장님 몫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아 두세요.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소규모 사업자 제외).
-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는 강의실 면적과 수, 책상 수, 통학버스, 강사·직원 수, 과목별 수강 연인원과 단가를 적습니다. 실제 수강료와 맞지 않으면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습비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금액을 넘어 받을 수 없고, 학원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의정부에서 맡기시는 방법
의정부 학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지난해 신고서와 통장·카드 내역, 강사료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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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학원도 비대면으로 기장을 맡길 수 있나요?
네. 첫 상담은 전화·화상이나 광교 사무실 방문 중 편한 방식으로 하고, 기장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와 카카오톡·메일로 받습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안 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는 경비율로 추계 신고할 수 있지만, 실제 비용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고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이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추계 신고가 사실상 무신고로 취급되니 장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강사료 3.3%는 추계 때 경비가 되나요?
기준경비율 추계의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인데 3.3% 프리랜서 강사료는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사료 비중이 큰 학원일수록 추계가 불리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날짜순으로 적는 장부이고, 복식부기는 자산·부채까지 함께 기록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