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300만원 강사를 근로자로 쓰면 원장 부담이 강사 한 명에 월 568,822원 늘어, 3명이면 1년에 2,048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시간표·출퇴근 관리, 고정급, 수업 외 업무 지시 같은 실제 근무 방식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3.3%로 처리한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을 최대 3년치 소급하고, 퇴직금은 근무한 전체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3.3% 강사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남동구 학원가와 관할 교육지원청
이 페이지는 남동구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강사 계약 방식에 따른 원장 부담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세무 일정은 매달 10일 강사료 원천세,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5월 31일 종합소득세(그해 수입 5억원 이상이면 6월 30일)로 이어집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연수구·남동구)
- 학원이 많은 곳
- 구월동, 논현동, 서창지구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월 300만원 전임 강사 3명
구월동의 수학학원에서 월 300만원을 받는 전임 강사 3명을 둡니다. 시간표와 출퇴근을 학원이 정하고, 강사는 이 학원에서만 수업합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프리랜서 (3.3%) | 근로자 (4대보험) |
|---|---|---|
| 강사에게 주기로 한 월 금액 | 3,000,000원 | 3,000,000원 |
| 강사 몫으로 떼는 금액 | 99,000원 (3.3%) | 291,522원 (4대보험 본인 몫) |
| 강사 실수령 (근로소득세 별도) | 2,901,000원 | 2,708,478원 |
| 원장 4대보험 부담 | 0원 | 318,822원 |
| 퇴직금 적립 (월 급여의 1/12) | 0원 | 250,000원 |
| 원장 월 부담 합계 | 3,000,000원 | 3,568,822원 |
| 강사 3명 1년 부담 | 1억 800만원 | 1억 2,848만원 |
월 금액은 원 단위, 1년 부담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사업주 1.15%·근로자 0.9%, 산재보험 0.66%)로 계산했고,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가정해 퇴직금을 넣었습니다.
3.3%로 계약하면 원장 부담은 강사료뿐이지만, 근로자로 계약하면 4대보험 사업주 몫과 퇴직금 적립이 더해져 강사 한 명에 월 568,822원, 3명이면 1년에 2,048만원이 늘어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근무 형태라면 3.3%로 계약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대보험은 최대 3년치를 소급하고 퇴직금은 근무한 전체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3년 근무한 강사라면 퇴직금 3년분과 4대보험 3년치(원장 몫, 두루누리 지원 없이)만 따져도 한 명에 약 2,048만원, 3명이면 약 6,143만원입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시간표·출퇴근 관리, 고정급, 수업 외 업무 지시, 다른 학원 출강 제한 같은 실제 근무 방식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강사 계약을 정할 때 보는 기준
어느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요소를 함께 봅니다. 근로자에 가까운 강사라면 처음부터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소급 위험을 줄입니다.
| 판단 요소 |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 | 프리랜서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
|---|---|---|
| 시간표·출퇴근 | 학원이 정하고 지각·결근을 관리 | 강사가 강의 시간과 과목을 스스로 정함 |
| 업무 지시 | 수업 외 상담·관리 업무도 맡김 | 강의만 하고 그 밖의 지시가 없음 |
| 보수 | 수업량과 관계없는 고정 월급 | 수강생 수나 강의 실적에 따라 달라짐 |
| 다른 학원 출강 | 다른 곳 출강을 막음 | 여러 곳에 자유롭게 출강 |
| 교재·비품 | 학원이 제공 | 강사가 직접 준비 |
함께 확인해 둘 것
- 3.3% 강사료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내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 단시간 강사(월 60시간 미만)는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 빠질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적용되고 산재보험은 모두 적용됩니다.
- 학원 차량이나 교구를 할부·리스로 들였다면 이자와 리스료도 경비가 됩니다.
-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는 강의실 면적과 수, 책상 수, 통학버스, 강사·직원 수, 과목별 수강 연인원과 단가를 적습니다. 실제 수강료와 맞지 않으면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동구 원장님 상담 방법
남동구 학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강사 계약서와 시간표, 강사료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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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에서 학원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학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등록합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60일 안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합니다.
강사를 3.3%로 계약하면 문제가 되나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학원이 시간표와 출퇴근을 정하고 고정 월급을 주며 다른 업무까지 지시하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지고, 그때는 4대보험을 소급하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강사 3.3%는 누가 신고하나요?
강사료를 주는 원장님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강사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근로자 강사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을 맺은 강사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 급여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4대보험과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