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연수구

연수구 학원 이익이 커졌다면, 법인전환은 세금과 꺼내 쓸 돈을 함께 계산하세요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 학원가와 연수·동춘동 아파트 단지에 학원이 많고, 송도에는 규모가 큰 입시·영어 학원도 있습니다. 이익이 큰 학원은 법인전환을 자주 검토합니다. 세율만 보면 법인이 낮지만, 원장님이 꺼내 쓸 돈에 붙는 세금과 전환 절차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같은 이익이면 법인세가 개인 종합소득세보다 낮고, 이익 6억원에서는 차이가 1억 2,69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법인 돈을 원장님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그때 세금이 다시 붙어, 꺼내 쓸 돈까지 계산해야 실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학원은 법인이 운영해도 부가세 면세이지만, 등록 명의와 임대차·강사 계약을 법인으로 다시 맞춰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원장님이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을 만들면 그 법인은 3년 동안 성실신고확인을 받습니다.

연수구 학원, 등록과 신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페이지는 연수구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이익이 커진 학원의 법인전환 검토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학원은 부가세 신고가 없는 대신 1년에 한 번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연수구·남동구)
학원이 많은 곳
송도국제도시, 연수동, 동춘동
가까운 지역
남동구, 미추홀구, 시흥
상담 방식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이익 규모별 개인과 법인

송도국제도시의 영어·입시 학원이 개인사업자로 이익을 낼 때와 같은 이익을 법인으로 낼 때를 이익 규모별로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세전 이익개인 종합소득세 + 지방세법인세 + 지방세차이
이익 3억원1억 276만원 (38% 구간)4,400만원5,876만원
이익 4억5천만원1억 6,873만원 (40% 구간)7,700만원9,173만원
이익 6억원2억 3,690만원 (42% 구간)1억 1,000만원1억 2,690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으로 보았습니다(성실사업자는 12만원). 개인은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만, 법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세율(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을 썼습니다. 대표 급여·배당 없이 이익을 법인에 남긴다고 보았고, 법인 돈을 꺼낼 때의 세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익 3억원에서는 차이가 5,876만원이지만 이익 6억원에서는 1억 2,690만원까지 벌어집니다. 개인은 이익이 커질수록 세율이 최고 45%까지 오르고, 법인은 2억원까지 10%, 그 위는 20%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 돈은 원장님 돈이 아닙니다. 생활비로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그때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원장님이 해마다 꺼내 쓸 돈과 법인에 남길 돈을 나눠 계산해야 실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법인 학원도 부가세 면세입니다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학원의 교육용역은 운영자가 법인이어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학원 등록 명의, 임대차계약, 강사 계약을 법인 이름으로 다시 맞춰야 합니다.

법인전환 전에 확인할 것

  • 교육지원청 등록 명의: 법인 이름으로 학원 등록(설립·운영자)을 다시 맞춥니다.
  • 임대차계약·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명의를 법인으로 바꾸고 법인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강사·직원 계약: 근로계약과 4대보험, 3.3% 강사 계약을 법인으로 옮깁니다.
  • 현금영수증·카드 가맹: 법인 사업자번호로 새로 가입합니다.
  • 성실신고 이력: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원장님이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을 만들면 그 법인은 3년 동안 성실신고확인을 받습니다(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제외).

연수구 원장님이 자주 놓치는 것

  • 법인전환은 연중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사업연도와 신고 일정이 바뀌므로 전환 시점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 학원의 인테리어와 비품을 법인으로 넘길 때는 넘기는 가액과 방법을 계약서로 남겨 두세요.
  • 교습비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금액을 넘어 받을 수 없고, 학원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받아 두세요.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소규모 사업자 제외).

연수구 원장님 상담 방법

연수구 학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최근 2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월별 수입·경비, 원장님 연간 생활비 규모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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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수구 학원도 비대면으로 기장을 맡길 수 있나요?

네. 첫 상담은 전화·화상이나 광교 사무실 방문 중 편한 방식으로 하고, 기장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와 카카오톡·메일로 받습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법인세율이 낮아도 대표 급여·배당으로 돈을 꺼낼 때 세금이 붙고, 법인 회계와 신고 비용이 늘어납니다. 이익 규모와 꺼내 쓸 돈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 학원도 부가세 면세인가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학원이면 법인이 운영해도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법인전환은 언제 검토하나요?

이익이 커져 종합소득세 세율이 법인세율보다 크게 높아지는 구간이면 검토합니다. 원장님 생활비, 대출, 자산 이전 비용까지 함께 따져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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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형태와 강사 구성, 지난해 신고 방법만 알려 주시면 놓치고 있는 신고와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학원·교습소 원장님의 기장과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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