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에는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절반이 고지되어 이 사례에서는 70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지난해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196만원)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정산하므로, 지금 덜 낸 만큼 5월에 더 내게 됩니다.
- 그해 신규 개업자는 중간예납이 없고, 고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강북구에서 학원을 운영할 때 알아 둘 것
이 페이지는 강북구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수입이 줄어든 해의 중간예납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세무 일정은 매달 10일 강사료 원천세,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5월 31일 종합소득세(그해 수입 5억원 이상이면 6월 30일)로 이어집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
-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성북구·강북구)
- 학원이 많은 곳
- 미아사거리, 수유동, 번동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상반기 소득이 1,800만원으로 줄어든 중등 보습학원
미아동의 중등 보습학원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1,400만원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수강생이 줄어 상반기 사업소득이 1,800만원에 그쳤습니다.
| 항목 | 금액 |
|---|---|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 | 1,400만원 |
| 11월 고지세액 (기준액의 1/2) | 700만원 |
| 2026년 상반기 사업소득금액 | 1,800만원 |
| 중간예납추계액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 | 196만원 |
|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준 (기준액의 30% 미만) | 420만원 미만 → 신고 가능 |
| 11월에 내는 세액 | 고지대로 700만원 / 신고하면 196만원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은 상반기 소득금액을 2배로 한 금액에서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을 빼고 세율을 곱한 뒤 절반으로 대략 계산했습니다. 중간예납이든 추계 신고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11월에는 지난해 세액의 절반인 700만원이 고지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 196만원이 기준액의 30%(420만원)에 못 미치므로, 11월 30일(월)까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면 196만원만 내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내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1년 실적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하므로, 지금 덜 낸 만큼 5월에 더 내게 됩니다. 수입이 회복될지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가 없던 복식부기의무자도 그해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에 중간예납 추계액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지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해에 점검할 것
- 중간예납 추계 신고: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장부 의무 변화: 그해 수입이 7,50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다음 해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되어,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료·강사 구성: 고정비가 커진 해에는 임대차계약 조건과 강사 계약 형태를 다시 점검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수강 연인원과 단가가 줄어든 내용을 2월 신고의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 그대로 적습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중간예납 납부기한(11월 30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수강료를 환불하면 그만큼 수입에서 빠지므로, 카드 취소·환불 이체 내역을 수강생별로 남겨 두세요.
- 원장님 본인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 학원 원장님 몫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교습비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금액을 넘어 받을 수 없고, 학원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강북구 원장님 상담 방법
강북구 학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올해 1~6월 수입·비용 내역, 중간예납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가까운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학원 사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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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학원도 비대면으로 기장을 맡길 수 있나요?
네. 첫 상담은 전화·화상이나 광교 사무실 방문 중 편한 방식으로 하고, 기장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와 카카오톡·메일로 받습니다.
중간예납은 꼭 고지대로 내야 하나요?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지난해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지된 금액을 냅니다.
중간예납을 늦게 내면?
11월 30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규 학원도 중간예납이 있나요?
그해 새로 개업한 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해부터 지난해 세액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